지금 상황이 전월세 계약금만 걸어둔 상태이고
아직 살고 있는 세입자는 6월 30일에 이사간다고 합니다.
집주인과 부동산 측에서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와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인이 지방에 가 있어서 주인통장으로 계약금을 넣었어요.)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자고 합니다.
저희가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도 확정일자를 미리 받기도 하나요?
아직 여유 시간이 많이 있으니...
천천히 해도 될 것도 같은데.
어찌해야 맞는걸까요?
경험자분들 소중한 의견 같이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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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먼저 받고... 7월 1일에 전입신고를 하면 어떤가요?
안될까요?
애아빠 말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던데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