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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앞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어떻게 되나요?

..... 조회수 : 1,317
작성일 : 2016-04-30 15:23:33
저희가 공장 임대를 놓는데요. 
우리 공장이 완전 도로가는 아니고 도로에서 2-3미터정도 들어가서 있어요. 
그런데 공장나와서 도로 건너편에 아파트가 들어서나보더라고요. 빙 둘러치고 철거 중인데,
학교, 공원도 들어오고 아파트도 들어오는데 한 4천세대 정도 들어온데요. 
그런데 우리 공장 사장님이 그러시는데 공장 앞에 아파트 들어서면 우리는 좋을게 없다고 그러네요. 
우리 공장은 아파트 바로 앞도 아닌데 영향이 있나요? 
아직 공사는 들어가지도 않고, 뭔가 달라질거는 같은데 좋게 달라질지 나쁘게 달라질지 모르겠네요. 
저희 공장은 어떻게 될까요? ㅜㅜ 혹시 민원 계속 들어오고 공장 못하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나요?
 
IP : 121.143.xxx.12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4.30 3:24 PM (66.249.xxx.218)

    공장 있는 줄 알고서 분양받고(그만큼 싸게 분양 받고)
    나중에 집값 올리려고
    공장 철거해달라고 민원 넣거든요

  • 2. ....
    '16.4.30 3:26 PM (121.143.xxx.125)

    그럼 저희는 나중에 민원들어오면 공장 철거해야하나요?
    완전 도로가도 아니라 할 것도 없는데..

  • 3. ///
    '16.4.30 3:34 PM (61.75.xxx.94) - 삭제된댓글

    뉴스보니 부산에 그런 곳 더러 있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공단지대인데 아파트가 대규모로 들어서고 주민들이 못 살겠다고 몇몇 공장 나가라고 재판하고 생난리....
    이 꼴 당하려면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해야겠죠

  • 4. ////
    '16.4.30 3:37 PM (61.75.xxx.94)

    뉴스보니 부산에 그런 곳 더러 있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공단지대인데 아파트가 대규모로 들어서고 주민들이 못 살겠다고 몇몇 공장 나가라고 재판하고 생난리....

  • 5. ...
    '16.4.30 3:56 PM (121.143.xxx.125)

    ㅠㅠ 민원들어오면 저희는 땅만 임대하는건데, 저희가 재판해야하나요? 난감하네요.

  • 6. ///
    '16.4.30 4:04 PM (61.75.xxx.94) - 삭제된댓글

    땅만 소유하고 있으면 혹시라도 저쪽에서 재판 들어오면 세입자가 알아서 할 일이죠.
    원글님이 공장 그만 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재판까지 하면서 공장을 임대할 필요가 있나요?
    변호사 선임하면 착수비만 기본 500만원이고 이기면 성공보수는 천만원 단위로 넘어가는데


    민원 들어와도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혹시라도 소송 들어오면 세입자와 상의해서 임대기간 지나면
    소송 건쪽에서 이주비 받아내어서 세입자에게 주고 내보내는 방식으로 합의를 해야죠.
    그리고 삼천세대 아파트가 들어오면 지가가 상승할거니 원글님은 그다지 손해보지는 않아요.

    하여간 지금 상황에서는 이러든 저러든 저쪽에서 민원은 넣어도 소송은 그리 쉽게 안 하거예요.
    그리고 원글님은 장기적으로 보면 더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 7. ///
    '16.4.30 4:06 PM (61.75.xxx.94) - 삭제된댓글

    땅만 소유하고 있으면 혹시라도 저쪽에서 재판 들어오면 세입자가 알아서 할 일이죠.
    원글님이 공장 그만 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재판까지 하면서 공장을 임대할 필요가 있나요?
    변호사 선임하면 착수비만 기본 500만원이고 이기면 성공보수는 천만원 단위로 넘어가는데


    민원 들어와도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혹시라도 소송 들어오면 소송건쪽 변호사와 협의를 하세요.
    세입자와 상의해서 임대기간 지나면
    소송 건쪽에서 공장 세입자에게 이주비 보상하고 내보내는 방식으로 합의를 해야죠.
    그리고 삼천세대 아파트가 들어오면 지가가 상승할거니 원글님은 그다지 손해보지는 않아요.

    하여간 지금 상황에서는 이러든 저러든 저쪽에서 민원은 넣어도 소송은 그리 쉽게 안 하거예요.
    그리고 원글님은 장기적으로 보면 더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 8. ///
    '16.4.30 4:07 PM (61.75.xxx.94)

    땅만 소유하고 있으면 민원 들어오면 무시하고 혹시라도 저쪽에서 재판 들어오면
    그때까서 협의하면 됩니다.
    원글님이 변호사 선임해서 맞대응 할 필요는 없어요

    원글님이 공장 그만 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재판까지 하면서 공장을 임대할 필요가 있나요?
    변호사 선임하면 착수비만 기본 500만원이고 이기면 성공보수는 천만원 단위로 넘어가는데


    민원 들어와도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혹시라도 소송 들어오면 소송건쪽 변호사와 협의를 하세요.
    세입자와 상의해서 임대기간 지나면
    소송 건쪽에서 공장 세입자에게 이주비 보상하고 내보내는 방식으로 합의를 해야죠.
    그리고 삼천세대 아파트가 들어오면 지가가 상승할거니 원글님은 그다지 손해보지는 않아요.

    하여간 지금 상황에서는 이러든 저러든 저쪽에서 민원은 넣어도 소송은 그리 쉽게 안 하거예요.
    그리고 원글님은 장기적으로 보면 더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 9. .....
    '16.4.30 4:36 PM (121.143.xxx.125)

    아파트는 4천세대가 넘게 들어온데요. 굉장히 넓게 둘러놨더라고요.
    그런데 도로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아니어서 상가하기도 그렇고, 땅이 평수가 커서 팔기도 힘들거라고 하고..
    걱정만 앞서네요. 도움말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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