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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 매매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조회수 : 1,866
작성일 : 2016-04-29 15:15:04

집주인도 저도 이런경우가 없어서 여기에 질문 올립니다.

잔금은 6월 말경에 주기로 통화했는데 제가 알아볼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잔금은 대출받아서 주려고 해요

IP : 220.126.xxx.3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4.29 3:31 PM (121.124.xxx.9)

    대출은 은행과 상담하여 대출요건, 구비서류 확인하고 요.
    그리고 집주인과 계약서 작성하는데, 부동산에 작성을 맡길수도 있고 그냥 둘이 직접 쓸수도 있구요.
    등기를 법무사에 맡길거면 우선 상담하고 계약서도 법무사 사무실에서 쓸 수 있습니다.

  • 2. 법무사
    '16.4.29 3:34 PM (59.5.xxx.56) - 삭제된댓글

    사무실 가서 상의해 보세요.
    대출있는집이면 어차피 법무사 사무실에서 같이 처리하는게 신경안쓰고 편해요.
    전화해서 상황설명하고 거기서 등기이전 처리한다하면 될것 같은데.

  • 3. ...
    '16.4.29 3:38 PM (220.126.xxx.34)

    대출은 없고 등기는 제가 해보려고 셀프등기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 4. 매매
    '16.4.29 9:19 PM (211.207.xxx.237)

    저와 같은 경우시네요
    저도 전세로 살다가 살던집 며칠전에 매수했어요..직거래라 굳이 부동산 통하지 않았구요..
    큰돈이 오가는 만큼 직접 계약서까지 쓰기는 부담스러웠어요
    법무사에 등기를 맡기니까 거기서 계약서쓰고 등기부보고 이상없는지 확인해주고 준비할 서류준비도 알려줬어요.
    등기 수수료는 한 사오십정도 였구요..깔끔하게 이틀만에 등기나왔네요
    셀프등기를 하신다고하는데 어차피 부동산중계료에 비하면 저렴하니까 법무사통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법무사통해서 대출에대해 설명도 들으시고 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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