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지방에 상가건물 1층을 가지고 계셔요
약 오천만원 짜리입니다
이번에 명의이전을 하시고 싶어하는대요
법무사비용과 증여세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사후 상속 받을경우 나오는 상속세와
사전 명의이전시 나오는 증여세 중...
어느것이 더 적은지 알고 싶네요
그리고 명의이전은 꼭 법무사를 통해야만 하는지요?
개인이 하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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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속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불효자 조회수 : 2,514
작성일 : 2016-04-25 12:50:25
IP : 123.214.xxx.9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4.25 12:57 PM (175.121.xxx.16) - 삭제된댓글국세청에 전화해서 물어물어 하세요.
2. ....
'16.4.25 1:02 PM (183.96.xxx.228)본인이 하셔도 되고요.
성인이시면 10년 오천만원까지는 비과세 증여니까 증여세는 없고, 취등록세만 내시면 될 것 같아요.3. 오천까지는
'16.4.25 1:11 PM (175.253.xxx.31)증여세 면제이지만
나중에 상속과 겹치면 함산과세 됩니다
10년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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