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님!
제발 법대로 좀 해주세요!
‘좌익효수’가 악성 정치 댓글을 단 것이 국정원법 위반이 아니라구요?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비방 댓글을 달았기 때문에 선거개입이 아니라구요?
국정원법 9조1항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은 뭐가 됩니까?
장식품인가요?
그렇다면 평소 지속적인 폭행은요?
평소 지속적인 음주운전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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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궁금한게 있어요..
판사의 판결 말이에요...
군사독재 시절 정치적판결로 사형을 당한 사건도 수십년이 지나 요즘 무죄판결 종종 나오는데,,
판사는 아무렇게나 판결해도 전혀 제재를 받지 않는건가요??
예전부터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