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 의료비가 연말정산에 많이 도움되나요?

.. 조회수 : 1,807
작성일 : 2016-04-20 19:58:03
아버님이 작년에 쓰신 의료비가 700만원 정도예요.
의료보험은 저희신랑 회사보험으로 같이 쓰고 계신데
이번에 연말정산이 300만원 넘게 환급되었어요.
작년에 집을사서 이사비며 돈을 많이 썼고 대출이자 원금 갚는게
한달에 80만원 정도 되서 전
그 덕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폄은 아버님 의료비쓴거 땜에 많이 환급되었다고 하네요..
이쪽으로는 잘몰라서 궁금해서요...의료비 환급 비율이 이리 높나요?
IP : 121.137.xxx.20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4.20 8:01 PM (49.142.xxx.181)

    의료비도 의료비지만 인적 공제도 받은거 아닌가요?
    그럼 당연히 크죠.

  • 2. ...
    '16.4.20 8:02 PM (114.204.xxx.212)

    인적공제가 젤 크고요 ㅡ 노인에 암환자나 장애 있으면 더 커요

  • 3. ...
    '16.4.20 8:04 PM (66.249.xxx.221)

    의료비 맞을거같아요.
    저희 남편 사회초년생 청약저축을 비롯해 아무런 공제도 안했는데, 어머니 병원비 몇백에 백만원 넘게 환급되더라구요.

  • 4. ..
    '16.4.20 8:07 PM (114.206.xxx.173) - 삭제된댓글

    먼저 의료비의 연말정산금액에 대해 알아보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일단 공제대상금액입니다

    만약 총급여가 5천만원 이라면 5천만원의 3%인 150만원 이상의 금액부터 공제대상이

    된다는 말이지요

    예를들어 연봉이 5천만원이고 한해 의료비로 500만원을 사용했다면

    500만원 - 150만원 = 350만원

    즉 공제대상 금액은 350만원이고 350의 15%인 525,000원이 세액공제 되는것입니다



    공제한도는 위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본인, 65세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의료비, 난임수술비

    의 경우 한도가 없고 그외 ( 자녀등을 말하겠지요)은 700만원이 한도 입니다.

  • 5. ..
    '16.4.20 8:25 PM (210.107.xxx.160) - 삭제된댓글

    의료비는 급여의 3%가 한도예요. 연말정산 환급의 가장 큰 덕은 인적공제일 거예요. 만약 님 시아버지가 인적공제 대상이었다면 그거랑 의료비랑 다 합치니 많이 됐겠죠.

  • 6. ..............
    '16.4.20 8:29 PM (175.112.xxx.180)

    의료비가 갑이더라구요. 하지만 뭐 그만큼 나간거니까.......
    저는 그래서 환급금 부모님께 돌려드려요.
    생활비는 조금 보태드리긴합니다만 쌈짓돈 모아 병원비 내신거 생각하면 제가 못쓰겠더라구요.

  • 7. ..
    '16.4.20 8:35 PM (210.107.xxx.160)

    의료비는 급여의 3%가 넘는 부분부터예요 (처음에 한도라고 단어선택을 잘못해서 다시 씁니다) 연말정산 환급의 가장 큰 덕은 인적공제일 거예요. 만약 님 시아버지가 인적공제 대상이었다면 그거랑 의료비랑 다 합치니 많이 됐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0109 전경련이 국정교과서를 왜 찬성??? 3 ㅇㅇ 2016/04/21 798
550108 논현.삼성2동에 정신과 추천좀 해주세요. 3 힘든이 2016/04/21 1,095
550107 족욕기 전기세 어떤가요?? 5 스끼다시내인.. 2016/04/21 2,806
550106 아이들학비때문에 9개월후 학비주고 상여금주는곳 가야하나 갈등합.. 9 나는엄마니까.. 2016/04/21 1,262
550105 갱년기 불면증 극복하신 분 계신가요? 9 불면 부부 2016/04/21 3,683
550104 13년만에 제주도 가요 꼭가야되는곳 한곳만 추천해주세요 13 .. 2016/04/21 3,200
550103 스와로브스키 제품이요... 6 아기사자 2016/04/21 2,236
550102 가슴이 꽉막히고 답답할때..어떻게 하세요 6 살자. 2016/04/21 2,692
550101 생활비 문제 3 Dd 2016/04/21 1,523
550100 이런치약처음이에요 양치를 해도 치석이 남아 있음을 느껴요..(치.. 15 치약 2016/04/21 4,305
550099 허벅지 안쪽살이 울퉁불퉁 해졌어요 1 울퉁불퉁 2016/04/21 2,009
550098 핸드폰 사용시 이럴수도 있나요?? 5 꿀꿀 2016/04/21 687
550097 다음주 5일부터 8일까지 일본 다녀올 수 있을까요? 49 /// 2016/04/21 1,137
550096 초등 고학년 여자아이들 운동 어떤거하나요? 9 초등맘 2016/04/21 3,930
550095 데톨 항균 스프레이 광고.. 7 궁금 2016/04/21 1,358
550094 공단에 잘 못 입금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6 의료보험 2016/04/21 756
550093 학교지킴이 분이 너무 짜증을 내요 13 바다 2016/04/21 2,735
550092 국악중학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10 ... 2016/04/21 2,303
550091 카라멜향 바디크림 샀어요~~ 1 카라멜 2016/04/21 966
550090 인도네시아 50만명 대학살..드러내놓고 토론한다 5 액트오브킬링.. 2016/04/21 1,458
550089 靑 ˝어버이연합에 위안부합의 지지집회 지시, 사실 아냐˝ 3 세우실 2016/04/21 1,139
550088 최근에 아기 낳으신님 배냇저고리는 몇개정도필요할까요? 12 늦눙이 2016/04/21 5,012
550087 운동복 줄여입음 이상할까요? 3 2016/04/21 688
550086 이글을 써야하나말아야하나 84 사과향 2016/04/21 21,660
550085 영화 추천해주세요 (다운받아보려구요) 6 봄비 2016/04/21 1,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