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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카톡이 옵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북미 조회수 : 3,849
작성일 : 2016-04-20 10:40:24
세월호 특별법 반대 서명운동을 추진합시다ᆢ
여행가다 죽은자들이 국가 유공자보다 대우가 더좋구나 ~

이런 개같은 세상~
뉴스타운은 세월호 특별법의 충격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조세저항 형태로도 막아야한다고 지적한다.

정말 국회가 이런 역대 어느 참사들과도 균형을 잃고, 국민혈세를 제 돈 마냥, 수많은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무한 지원을 한다면,

이는 원칙도 없는막가파 행태의 국회로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짐을 지우게 될 것이다.

뉴스타운에서 지적한 새민년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 내용

새민년이 제출한  특별법대로면 또 다른 세월호 특권층이 생긴다는 지적,

1)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2) 추모공원지정

3) 추모비 건립

4)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5) 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

6) 단원고 피해학생 전원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7)  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8)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9)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

10) TV수신료 감면

11) 수도요금 감면

12) 전기요금 감면

13)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 감면

14) 상속세  조세감면

15) 양도세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

16) 기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 치유휴직

17) 유가족들의 직계 비속에 대한 교육비지원

18) 형제자매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19) 아이보기 지원

20) 간병서비스

21) 화물 등 물적 피해 지원

22)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피해자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

이건 국민세금으로 도대체 뭘하자는 이야기 이며, 삼풍 백화점 참사 유족들,

씨랜드 참사 유족들, 대구 지하철 참사 유족들과 형평을 완전히 잃은 소름돋는법안이다.

퍼트려 주세요

세월호 특별법‥

이건 너무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막아야 한다.
이런쓰레기같은법은못하게서명운동이라도해야하니 아는분 모두에게 퍼트려야합니다.

※꼭 10명이상 전파하기 운동전개합시다※
IP : 108.29.xxx.10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4.20 10:42 AM (180.64.xxx.195)

    제 생각에도 저건 너무한 법안인데요.
    죽음은 안타깝고 진실 규명은 해야하지만..

  • 2. ㅡㅡㅡㅡ
    '16.4.20 10:45 AM (108.29.xxx.104)

    저 내용 잘못된 거로 사기 아닌지요
    잘 아시는 분 반박해주세요

  • 3.
    '16.4.20 10:47 AM (210.123.xxx.160)

    카톡 내용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죠?
    저런게 유언비어 아니고 뭔가요?

  • 4. 또 카톡으로 유포하네
    '16.4.20 10:53 AM (121.150.xxx.86)

    어느 당에서 잘 하는 짓이예요.
    대선때 징하게 오더만요.

  • 5. gg
    '16.4.20 10:58 AM (121.167.xxx.114)

    유언비어 캡쳐해서 신고합시다. 그렇게 보내보세요. 신고라면 앗뜨거라 할 겁니다.

  • 6.
    '16.4.20 11:05 AM (175.118.xxx.182)

    새민년...이라니...
    언젯적 얘기가 떠돌고 있는건가요?
    말도 안되는 유언비어로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사람들...
    정말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지 원.

  • 7. 날팔이
    '16.4.20 11:18 AM (211.246.xxx.227)

    유가족이 원하는건 저게 아닐텐데... 본질을 흐리네요 저내용이 사실이라도 웃겨요 유가족은 어째서 이런일이 일어낫는지 알려달라고 저쪽은 이거주고 저거줄테다 계속 헛소리 하는 건가

  • 8. ,,,,,
    '16.4.20 11:34 AM (223.62.xxx.1)

    세월호 특별법 통과되야해요,
    천벌받을것들 ,,,,,,,,저런거보고 동요말고 직접 찾아보심이,,,

  • 9. .....
    '16.4.20 11:36 AM (110.12.xxx.126) - 삭제된댓글

    유가족이 대학보낼 자식이 사망했는데 무슨 대학교 특례입학을 요구했겠어요...
    생존자 가족이나 단원고 학부모 중 일부가 저런 목소리를 내었나봐요.
    여기저기 일각에서 나오는 오만 이야기 다 합쳐서 마치 유가족들이 이렇게 요구한양 만들어낸거죠.

  • 10. 딸기
    '16.4.20 12:19 PM (122.42.xxx.114)

    쥐박이때부터 개누리것들이 계속 써먹는 x짓거리죠.
    ㆍ저런 거짓선동에 놀아나는 무뇌들이 많으니 멈추질 않죠. 추악한것들

  • 11. 홍아
    '16.4.20 2:46 PM (221.158.xxx.171)

    요즘 인터넷에 반박자료 많이 돌아다녀요.
    1)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2) 추모공원지정
    3) 추모비 건립

    -> 박근혜대통령이 5/19 대국민 담화 중 제안 *유가족들이 요구한적 없음*

    4)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 새정치 민주연합이 발의 *유가족들이 요구한 적 없음*

    5) 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

    ->아에 없는 조항

    6) 단원고 피해학생 전원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7) 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특례전형이 아니라 정원 외 입학 *유가족들이 요구한적 없음*
    발의 :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의원/새누리당 김명연 의원

    8)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9)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
    ->[평생]이라는 말을 끼워 넣음

    10) TV수신료 감면
    11) 수도요금 감면
    12) 전기요금 감면
    13)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 감면
    14) 상속세 조세감면
    15) 양도세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
    16) 기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 치유휴직
    17) 유가족들의 직계 비속에 대한 교육비지원
    18) 형제자매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19) 아이보기 지원
    20) 간병서비스
    21) 화물 등 물적 피해 지원
    22)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피해자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
    ->특별 재난 지역에 제공하는 혜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6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 보조등의 지원)
    안산시와 진도군은 이미 지난 4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있는상태.
    새누리당의 특별법안도 생활비 지원과 급식비 수업료감면 등의 지원 방안들 담고 있음

    유가족 특별법에는 의사상자 지정 특례입학이 없습니다.!!!!!!!
    첫째. :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월호 참사의 성역없는 진상 규명
    둘째. :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
    셋째. : 특별위원회가 재발방지대책을 정부기관에 권고,기관이 이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


    사진을 올릴 수 없어서 내용만 알려드려요 인터넷 카페에 "세월호 관련 22가지 특혜 루머 바로잡기"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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