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초법적’ 테러방지법 시행령
테러대책본부장 요청만으로 가능
15년전 법발의때 논란끝 폐기 전례
투입절차 언급 않고 견제장치 없어
전문가들 “자의적 남용 여지 극대화”
15일 발표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시행령’에 ‘군사시설 외 군 병력 투입’같이 15년 전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독소조항으로 지적해 제동이 걸린 내용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민감한 사안을 법안이 아닌 정부가 정하는 시행령에 넣은 것은 입법부를 건너뛴 초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은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의 활동을 “군사시설 내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경찰력의 한계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여 대책본부의 장이 요청한 경우 군사시설 이외에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적었다. 사실상 군의 민간시설 투입을 장관급인 대책본부장의 요청만으로 가능하게 한 이 조항은, 2001년 정부가 테러방지법에 넣어 발의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강력한 반발에 제동이 걸린 내용이다. 당시 인권위는 “헌법에서 정한 계엄에 의하지 않고 군 병력을 민간에 대한 치안유지 목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했다”며 국회의장을 찾아 반대의견서를 제출했고 법안은 폐기됐다.
군 투입에 대한 절차와 견제는 오히려 이번 시행령에서 후퇴했다. 당시 법안에는 대책회의(대책위원회)가 대통령에게 군 투입을 ‘건의’할 수 있는 정도였고, 국회가 철수를 요청한 때는 이에 응하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뒀지만, 이번 시행령에는 요청 과정과 철수 과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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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과거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 법안은 시행령으로 넘겼고, 시행령은 이를 슬쩍 끼워넣거나, 아예 언급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오히려 정부와 국정원의 자의적인 남용 여지를 극대화했다”며 “테러방지법 시행령은 전반적으로 시행령을 통해 법안 자체를 흔들어버렸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떠오르게 한다”고 평가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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