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안전도, 비극 內面化도 이루지 못한 세월호 2년
2016/04/16 03:21
16일로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慘事) 2주기를 맞는다. 2년 지났지만 안산 단원고 '기억 교실'은 다음 달쯤에야 학교 밖으로 옮기는 문제를 유가족과 교육 당국이 협의 중이다. 서울 광화문 세월호 유가족 천막은 22개월째 그대로 서 있다.
성숙한 사회라면 참사를 계기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조직해 차분하게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들여다보고, 선진국 사례를 연구해 국민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저력을 보여줬을 것이다. 대한민국에선 대통령부터 '해경 해체'로 국민감정에 편승했을 뿐 냉정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국민안전처라는 장관급 기구가 새로 생기고 고위직 자리가 늘어나긴 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지하철끼리 부딪히고, 환풍구가 붕괴되고, 요양원에서 불이 나고, 다리 위 106중 추돌 사고가 났다. 국민 안전이 업그레이드됐다고 실감하는 국민은 별로 없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라는 기구도 미국 9·11테러조사위원회가 21개월간 쓴 1500만달러(170억원)의 2배가 넘는 369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지만 여태 주목할 만한 조사 결과 하나 내놓지 못했다. 이러다간 304명 아까운 인명의 죽음이 무의미하게 허비되고 말 뿐이라는 걱정을 떨칠 수 없다.
언제 또 세월호 비슷한 참극이 벌어질지도 알 수 없다. 다들 비극을 마음속 깊이 내면화(內面化)하기는커녕 길거리에서 싸움박질하거나 천막 안팎에서 단식하고 고함만 외쳐댔기 때문이다. 이제 그 천막부터 걷어내고 세월호 참사 직후 모두가 가슴속으로 느꼈던 아픔과 각오를 되살려 보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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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거부한 세월호 유족들, 대한민국과 등지겠다는 건가
2015/04/17 03:23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낮 12시 진도 팽목항을 찾아 희생자 분향소에서 헌화(獻花)·분향하고 사망자·실종자 가족을 만나 위로하려고 했다. 그러나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박 대통령이 팽목항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오전 9시쯤 팽목항에 설치돼 있던 분향소 문을 잠그고 분양소 문 앞에 테이블과 실종자 사진 패널을 놓아 분향소를 완전 폐쇄한 뒤 팽목항을 떠나버렸다. 유족들은 분향소를 '인양 갖고 장난치며 가족들 두 번 죽이는 정부는 각성하라' '진상 규명 원천 봉쇄 대통령령을 즉각 폐기하라'는 현수막으로 덮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박 대통령은 결국 분향소 옆에 있는 임시 숙소를 둘러본 뒤 방파제로 이동해 대국민 발표문을 7분간 읽는 것으로 현지 일정을 끝내야만 했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식은 정부 주최로 대통령은 물론 행정·입법·사법 등 3부 요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희생자들의 넋을 온 국민과 함께 위로하는 자리가 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유족들 간의 갈등으로 막판에 가서야 경기도 안산시가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팽목항을 방문하기로 했으나 그마저도 유족들이 거부한 것이다. 이날 오전 8시 45분쯤엔 이완구 국무총리도 안산의 정부 합동분향소를 찾았지만 유족들이 막아 조문하지 못했다. 안산시 주최로 이날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던 합동 추모식도 유족들이 취소해버렸다.
박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선체 인양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6일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인양하겠다고 발언한 데 이어 인양을 공식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도 유경근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폐기하고 온전한 선체 인양을 약속하라는 유족 요구에 어떠한 답도 주지 않았다"면서 "대통령 담화 내용 전문을 받아봤는데 하나 마나 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만 해도 그렇다. 애초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맡는 소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고 공무원들은 지원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시행령에서 공무원들이 통솔하는 사무처 중심으로 조사위를 운영하도록 바꾸었다. 공무원들이 조사위 활동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15일 세월호 1주기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월호 유족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행령안을 고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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