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재혼가정) 혹시 남편 죽은후 상속 아시는분요

... 조회수 : 4,982
작성일 : 2016-04-14 16:15:25

재혼 가정입니다

저는 아들하나를 데리고 결혼을 하고

신랑도 아들하나를 데리고 저랑 결혼을 했어요

둘 사이엔 자녀가 없구요

10년을 살다가 신랑이 암으로 죽었어요

혹시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있을까요?

신랑 아들은 성년입니다

참고로,

신랑이 전 부인이랑 살때

살다가 지금 아들을 낳았는데

낳고 3개월있다가 다른데서 3살된 딸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해요 (전 부인이)

그것까지 이해하고 덮고 살았다는데

호적으로 까지 올려주고, 지금 호적상에 한번도 본적없는 딸아이가 올라가 있어요

그 여자아이는 어떻게 되는지요?

IP : 121.178.xxx.78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4.14 4:16 PM (121.131.xxx.108)

    정식 부부이면 법정 상속분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사실혼이면 불가능하고요.

  • 2. ...
    '16.4.14 4:16 PM (86.147.xxx.20) - 삭제된댓글

    상속은 원글님과 남편의 아들이 1.5:1 로 갖습니다.

    원글님 아들은 상속권 없구요.

  • 3. ㅇㅇ
    '16.4.14 4:17 PM (14.75.xxx.149) - 삭제된댓글

    신랑친자와 님이 반반이예요
    님자식은 혈연이 아니므로 상관없어요

  • 4.
    '16.4.14 4:19 PM (121.131.xxx.108)

    ㅇㅇ님, 아내가 1.5, 직계비속이 1 아닌가요?

  • 5. 원글님이
    '16.4.14 4:19 PM (14.52.xxx.171)

    혼인신고 하셨으면 1.5
    원글님 아들이 죽은 남편 앞으로 입적했으면 1
    남편의 아들은 당연히 1
    이도 저도 아니면 남편 아들이 전부 갖고
    님은 사실혼 증명해야 해요

  • 6. ㅅ ㅅ
    '16.4.14 4:21 PM (175.223.xxx.110)

    혼인신고 하셨으면 남편친자가 성년일경우는 원글님과 각자 지분대로 공동상속.미성년자일경우도 같지만 재산권 행사할경우는 좀 복잡

  • 7. 그냥
    '16.4.14 4:22 PM (1.238.xxx.93)

    님의 아들은 상속권이 없어요. 님과 그의 아들만 있을뿐이죠.

  • 8. ㅅ ㅅ
    '16.4.14 4:23 PM (175.223.xxx.110)

    법정대리인을 선임해야하는데 생전에 남편이 아무런 유언도 없었나요?

  • 9. ㅅㅅ
    '16.4.14 4:24 PM (175.223.xxx.110)

    성년이면 간단하네요.윗분들 말씀대로.

  • 10. ㅜㅜ
    '16.4.14 4:41 PM (112.173.xxx.78)

    원글님 힘내세요

  • 11. ..
    '16.4.14 4:46 PM (221.149.xxx.208)

    그 여자 아이도
    남편 아들과 같은 지분으로 상속 받아요

  • 12. 아,,
    '16.4.14 4:52 PM (14.52.xxx.171)

    그럼 그 여자아이도 권리가 잇어요
    친아들과 같은 상속분입니다

  • 13. ㅇㅇ
    '16.4.14 4:53 PM (175.223.xxx.110)

    호적에까지 올린거 보면 입양에 준하게 볼수도 있다는 판례도있다고 해서 친자관계부존재소송해도 별실익이 없을듯해요

  • 14. ㅇㅇ
    '16.4.14 4:54 PM (175.223.xxx.110)

    결국 셋이 지분대로 공동상속

  • 15. 어머
    '16.4.14 4:55 PM (101.181.xxx.120)

    답글들을 보면

    전부인만 좋겠네요. 세상에.

  • 16. ..
    '16.4.14 5:09 PM (175.223.xxx.110)

    재혼 하실때 정리를 하셨어야하는데 이런 일이 있네요.

  • 17. 음..
    '16.4.14 5:12 PM (183.103.xxx.243)

    원글님이 혼인신고했으면 1.5
    남자 아들 1
    원글님 아들이 남자에게 입적해있으면 1
    전처 딸이 입적해있으면 1

  • 18.
    '16.4.14 6:25 PM (115.136.xxx.93)

    전처딸만 좋겠네요
    사실 아무 혈연도 없고 전부인이랑 이혼도 했는데
    줘야한다니

    암으로 돌아가셨다면 아주 급작스럽게 돌아가시진 않았을텐데
    저런 거 정리 안 하셨나요 ㅡㅜ

  • 19. 쨌거나
    '16.4.15 3:01 AM (180.69.xxx.120)

    10년 사셨고 재산형성의 기여도가 미미하다면 1:1:1.5에서 1.5이면
    대박이네요.
    더 이상은 욕심입니다. 물론 많이 가지고자 올리신 글은 아니겠지만요.
    님의 아들은 남편분밑으로 입적하니 않았나요?
    그런 딸이 있으면 님 아들도 입양절차거쳤을 법 한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9467 각 카드 회사의 프리미엄 카드 추천해 주세요 ... 2016/04/18 965
549466 남녀간 간보는 게 뭘까요? 남자랑 여자랑 간보는 법이 차이가 있.. 4 간보기 2016/04/18 4,308
549465 서울에서 교통편하고 살기 좋은 동네 추천요~(아들 대학생) 이사.. 7 ~~ 2016/04/18 2,385
549464 마트 캐셔 근무조건 알고 싶어요 구직중 2016/04/18 1,093
549463 복부비만 운동 법 공유해요. 2 ..... 2016/04/18 2,318
549462 기태영 유진 집 어디 사는지 아시는분? 7 궁금 2016/04/18 13,350
549461 교대 교육이 문제일까요? 10 2016/04/18 2,316
549460 이한구 ˝총선 결과, 대한민국 위기 극복에 방해˝ 9 세우실 2016/04/18 1,631
549459 독일 인덕션 사갈까요? 22 귀국 준비 2016/04/18 7,181
549458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솔직히 정말 공감되요 8 ㅡㅡ 2016/04/18 5,843
549457 치아 갯수와 얼굴형의 연관성 13 치아 2016/04/18 6,501
549456 2016년 4월 18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6/04/18 642
549455 손혜원 페이스북 10 흥분 금지 2016/04/18 2,198
549454 스마트페이,모바일 페이 잘 쓰시는 분 어떤 거 쓰세요? 궁금 2016/04/18 328
549453 대학생 용돈 얼마가 적당한가요? 24 용돈 2016/04/18 4,184
549452 불면증치료에 효과보신 거 공유해요 16 블면 2016/04/18 2,591
549451 한국 의석수 늘려야 한다 9 ㅇㅇ 2016/04/18 773
549450 그것이 알고 싶다, 세타, 각 학문마다 "각도".. 세타Θ 각도.. 2016/04/18 1,730
549449 저 지금 운동 나가요. 4 ㅣㅣ 2016/04/18 1,660
549448 외국 생활하면서 음식이 몸에 안 맞는구나 느끼시나요. 4 -- 2016/04/18 1,928
549447 엘에이에서 세월호 2주기 추모제 열려 2 light7.. 2016/04/18 452
549446 복사지 두꺼우면 용지걸림 없나요? 3 2016/04/18 833
549445 마트 앞에서 잘 생긴 남자가 웃어줬어요 4 ㅇㅇ 2016/04/18 2,458
549444 더민주 ‘재외선거 득표’ 새누리의 2.5배 11 샬랄라 2016/04/18 2,113
549443 "한국의 주입식 교육"이란 말이 많은데 미국 .. 17 %%% 2016/04/18 4,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