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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의 법적효력??

급질문 드려요! 조회수 : 1,212
작성일 : 2016-04-13 23:17:27
친한 지인이 자동차정비업을 시작하려고 준비중입니다.
함께 일할 직원중에 사장의 과도한 업무와 인격모독 등 여러이유로 지난 연말 퇴직하고 쉬고있던 사람이 있어 같이 일하기로 하고 오픈전에 이런 저런 준비를 함께 도와주고 있던 터에 경쟁사가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오픈 준비중인 가게에 그 직원 후보의 전 사장이 경쟁사 염탐겸 들렀다가 이 사람이 와서 일하는 거 보고는 나중에 따로 불러내서 각서를 쓰라고 했나봐요.

다른 가게에서 일할 경우 본인한테 서면으로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고, 허락을 받고 일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시간 자기네 가게에서 일하며 얻은 지식이나 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 어길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 친구는 그곳에서 일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와 퇴직이후 계속되는 괴롭힘으로 업계를 떠나 택배 배달이나 할까 하던차에 평소 알고 좋게 지내던 제 지인이 좋은 조건으로 함께 일하자고 하니 큰맘먹고 다시 시작해보려고 하던 차였거든요.

사연은 길지만, 어찌됐건 그 각서에 서명했다며 써주도 돌아와서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고 있다던데 듣는 제가 다 답답하더라구요.

주6일 근무에 9시부터 9시, 일많으면 10시도 좋고 11시도 좋고, 일요일도 부르면 와야하고 정비, 세무, 거래처관리, 화장실 청소 등 다 시키며 월 250받았다던데. 무슨 연구소나 첨간 기술 취급하는 곳도 아니고, 더구나 이미 퇴직한 직원 다른데 뺐길까봐 재취직도 막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는 것도 말이 안되는 거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적 효력이라도 있어서 정말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 저도 아는 바는 없으니 여기에 혹시라도 관련해서 아시는 분 있을까봐 올려봐요.

선거 결과 보느라 쫄깃쫄깃 보고 있다 친구 연락 받고 저도 갑자기 고구마 100개 먹은 듯 답답해져서 올려봤습니다.
법률구조공단 같은곳에 사연 올리면 상담이라도 받아볼수 있는 건지. 뭘 어케해야 좋을지 조언 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IP : 122.45.xxx.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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