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각서의 법적효력??

급질문 드려요! 조회수 : 975
작성일 : 2016-04-13 23:17:27
친한 지인이 자동차정비업을 시작하려고 준비중입니다.
함께 일할 직원중에 사장의 과도한 업무와 인격모독 등 여러이유로 지난 연말 퇴직하고 쉬고있던 사람이 있어 같이 일하기로 하고 오픈전에 이런 저런 준비를 함께 도와주고 있던 터에 경쟁사가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오픈 준비중인 가게에 그 직원 후보의 전 사장이 경쟁사 염탐겸 들렀다가 이 사람이 와서 일하는 거 보고는 나중에 따로 불러내서 각서를 쓰라고 했나봐요.

다른 가게에서 일할 경우 본인한테 서면으로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고, 허락을 받고 일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시간 자기네 가게에서 일하며 얻은 지식이나 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 어길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 친구는 그곳에서 일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와 퇴직이후 계속되는 괴롭힘으로 업계를 떠나 택배 배달이나 할까 하던차에 평소 알고 좋게 지내던 제 지인이 좋은 조건으로 함께 일하자고 하니 큰맘먹고 다시 시작해보려고 하던 차였거든요.

사연은 길지만, 어찌됐건 그 각서에 서명했다며 써주도 돌아와서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고 있다던데 듣는 제가 다 답답하더라구요.

주6일 근무에 9시부터 9시, 일많으면 10시도 좋고 11시도 좋고, 일요일도 부르면 와야하고 정비, 세무, 거래처관리, 화장실 청소 등 다 시키며 월 250받았다던데. 무슨 연구소나 첨간 기술 취급하는 곳도 아니고, 더구나 이미 퇴직한 직원 다른데 뺐길까봐 재취직도 막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는 것도 말이 안되는 거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적 효력이라도 있어서 정말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 저도 아는 바는 없으니 여기에 혹시라도 관련해서 아시는 분 있을까봐 올려봐요.

선거 결과 보느라 쫄깃쫄깃 보고 있다 친구 연락 받고 저도 갑자기 고구마 100개 먹은 듯 답답해져서 올려봤습니다.
법률구조공단 같은곳에 사연 올리면 상담이라도 받아볼수 있는 건지. 뭘 어케해야 좋을지 조언 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IP : 122.45.xxx.128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2681 고1 아들 사물함이 털렸는데요... 26 ㅠㅠ 2016/04/28 4,444
    552680 병원 입원시 원래 이런가요? 5 시끄러워 2016/04/28 1,899
    552679 친구 아들이 6개월인데요. 무슨 선물이 좋을까요? 4 ... 2016/04/28 839
    552678 베이글이랑 치아바타 같은 반죽으로 만들어도 되나여? 4 빵순 2016/04/28 1,075
    552677 아이랑 유럽 가보신분들 ~~ 6 니나노 2016/04/28 1,641
    552676 베토벤의 비창소나타 좋아하시는 분 9 힐링 2016/04/28 1,392
    552675 쉬고 싶어 죽겠는데....집들이 하래요 23 피곤해 2016/04/28 6,310
    552674 아 썰전~~ 점점 재미있어지네요 9 사이다 2016/04/28 4,230
    552673 왜이렇게 태아가 안클까요.???36주. 1.8키로...??? 7 태아 2016/04/28 1,828
    552672 천연화장품 쓰고 얼굴에 열나면... 7 으흑 2016/04/28 1,173
    552671 정신연령 어린 아이들 그대로 쭉 가나요? 1 .. 2016/04/28 1,304
    552670 안믿겠지만 사실입니다 ^^ 2 다람쥐 2016/04/28 2,412
    552669 린넨이 마였나요..?ㅜㅜ 27 ... 2016/04/28 14,768
    552668 방충망은 왜 맨 바깥쪽에 있는거죠? 3 ㅇㅇ 2016/04/28 1,672
    552667 미스터 블랙 이진욱 오늘 수트발 최고네요 24 ... 2016/04/28 2,979
    552666 디자인벤처스 메이플가구 쓰시는 분 1 ?? 2016/04/28 1,654
    552665 아무리 상대가 맘에 안들어도 계집애라는 단어는 쓰지맙시다.. 5 ... 2016/04/28 1,518
    552664 다이어트중인데.. 2 oo 2016/04/28 1,273
    552663 82에서 듣는순간 아줌마 같은 단어.... 7 아듀 2016/04/28 2,814
    552662 세법이요. 세무사 사무실에 물어봐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8 ........ 2016/04/28 1,999
    552661 세월호 인건비 50억, 박근혜 해외순방 비용 800억 6 ... 2016/04/28 1,838
    552660 맞선 봤는데... 아무래도 차인거 같아요 10 .. 2016/04/28 4,420
    552659 호텔침구를 사고 싶어요 3 ㅇㅇㅇ 2016/04/28 2,370
    552658 송혜교 잘못없네요. 여기 왜 정정글은 안올리세요? 43 2016/04/28 5,199
    552657 수도권의 범주는?? 5 ㅡㅡ 2016/04/28 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