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뉴욕시장은 블룸버그였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일명 Soda Ban(Sugary Drinks Portion Cap Rule)을 상정했었어요.
일반 음식점에서 소다(청량음료)를 일정 크기 이상의 잔에 팔수 없도록하는 법이었는데, 찬반이 팽팽했던걸로 기억합니다.
현지 신문, 방송에서 한 동안 시끄러웠어요.
일차 통과했었는데, 결국 상급법원에서 최종 부결되었어요.
헌법에 위배된다는게 이유였을거에요.
그 때 뉴욕시 근처에 살아서 실제 그 법이 집행되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했었습니다.
저는 법안에 찬성이었구요.
설탕에 대한 기사들을 보다가 문득 그 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조만간 그런 강제시행령이 나오는게 아닐까...
설탕섭취에 대한 자유, 큰 컵의 음료를 팔 자유와 권리, 그리고 어찌됐든 비만과 그 합병증에 의한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시험공부 한다고 음료수 들고 방에 들어간 학생을 보면서 생각해봤습니다.
다들 푹 주무시고 내일 투표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