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합니다. (타사이트 중복)

24주 임산부 조회수 : 3,189
작성일 : 2016-04-12 11:39:08

하도 답답해서 카페에도 올려보고 82에도 조언 좀 구해보려 올려봅니다.


저는 임신 24주차 직장인이에요.


저번주 월요일에 회사에 임신 사실 알렸어요.

3개월 출산휴가 받고 그 후 복귀 하겠다고 했어요.

그 후 별말 없다가 

어제 퇴근전에 이사님께서 말씀 하시네요.

 

본사에서 이것 저것 꼬투리 만들고 있다며

(제가 근무 태만하다고, 본사랑 근무조건 같게 하고, 본사로 복귀해라,

본사는 파주골짜기라 교통편이 매우 안 좋아요. 버스로 2번 갈아타야 하고 한 시간 넘게 걸리죠. 저는 차도 없구요.)

결국은 나가라는 소리더라구요.

 

회사가 워낙 악질이라 예상하고 있긴 했어요.

그래서 나가되, 출산휴가도 받고 실업급여까지

해달라고 했어요.

본사에 얘기해보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여기까진 괜찮았어요.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거고 실업급여까지 받으면 나쁘지 않을거도 같아서요.

 

근데 그러면서 몇가지 언질을 해주셨는데

회사에서 월차 쓴거 가지고 얘기 나올 수도 있대요.

저희는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요.ㅠㅠ

그리고 저한테는 특별히 사장님께서 한달에 한번 월차 쓰라고 지시하셨었어요. 

제가 한번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월차랑 급여 조금 올려받았었거든요.

다른 직원들은 월차쓰면 급여에서 차감해요.

 

저는 지금까지 월차쓴 거 차감한 적 없었어요.

근데 이제와서 그건 연차로 쓴거라면서 

차감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구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회사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건가요?

 

게다 작년 8월에 결혼해서 신혼여행 간 기간까지

얘기하시더라구요.

 

이건 뭐 퇴직금 어떻게든 안주려는 개수작 같네요.

 

이런식으로 회사에서 직원들 내보내면서  

지급할 금액을 한꺼번에 정산하기도 하나요.

 

월차쓰라고 했던 거 따로 계약서 쓴 것도 없고,

제가 나중에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싶네요.

 

그리고 회사에선 4월말까지 하고 나갔음 하는데

출산휴가를 미리 땡겨쓸 수 있나요?

8월이 예정인데..

될지 안될지도 모르겠고,

출산휴가 받더라도 

4대보험료는 저더러 다 부담하라네요.

하..진짜 어떻게든 나가는 사람한테 

회사에서 10원 한푼 못나가게 하려고 온갖 수를

다 쓰고 있네요.

 

뭐하러 여길 다녔나싶고..

그래도 돈 한푼 아쉬워 

저렇게 나와도 군말없이 제가 다 부담할 거 하고,

출산휴가랑 실업급여 받는 게 낫겠죠? ㅠㅠ

그래봤자 7개월인데ㅠㅠ

 

임산부들에게 회사란 다 이런건가요.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 해야할까요..

 

 

 


IP : 210.178.xxx.1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4.12 11:43 AM (112.187.xxx.148)

    회사가 너무 악질이네요.
    우리 회사는 실수하면 월급에서 다 깟는데요.
    근데 직원이 정리해고 당하고 고용노동부 가서 상담받고 윗대가리 불려가고,,,
    불법이라고 해서그거 다 돌려줬네요
    혹시 모르니 직접 가셔셔 상담받아 보세요. 상담이 젤 빠를꺼같아요.

  • 2. ...
    '16.4.12 11:48 AM (118.33.xxx.49)

    다른 건 모르겠지만, 본사로 출근하라는 건 정당한 인력 배치 결정입니다. 불편한 건 님 개인 사정이죠.

  • 3. ...
    '16.4.12 11:51 AM (119.197.xxx.61)

    근무태만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괜히 회사에서 시말서 받고 그러는거 아니예요
    원글님이 잘못했을때 받고 그런걸 증거로 해고하죠
    잘못한게 없는데 쓰라고 강요하면 버틸수도 있는겁니다
    증거있어요? 아직은 우리나라 너 나가 해서 해고가 성립되는 나라아닙니다
    임신을 이유로 해고할 수도 없구요 회사사정으로 퇴사시키면 실업급여 당연히 타는겁니다
    월차쓴거 얼마나 된다구요 제하라하세요
    그리고 회사에 사규있습니다
    제대로된 회사면 노동청에 다 제출되어있구요
    거기에 경조사 휴가 며칠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세요
    직원에게도 당연 열람할 권리있고 비치하게 되어있어요
    근무하시면서 야근 주말근무 수당 다 정산받으셨나요
    근태기록 준비하시구요 못받은건 실갱이 할 필요도 없이 노동부 가시면됩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시구요
    녹음 필순거 아시죠
    볼펜형 녹음기 준비하셨다가 어떤 순간이든 마주칠때 딸깍하고 누르기만하세요
    폰에 기능찾아 두리번대지마시구요

  • 4. 돼지귀엽다
    '16.4.12 11:53 AM (211.36.xxx.231)

    참 쓰레기 회사 많아요.

    그치요?

  • 5. 24주 임산부
    '16.4.12 11:58 AM (210.178.xxx.120)

    저는 근무 태만한 적 없구요. 다만 제가 있는 사무실에 거의 제가 혼자 있는 편이 많아요.
    그래서 본사 사람들이 혼자 있어서 좋겠다, 부럽다 한 적 많았죠. 그걸로 억측하고 있는 거 같구요.
    그리고 사장님이 직접 한달에 한번씩 쓰라고 했던 월차 휴무를 가지고 이제와서 꼬투리를 잡네요.

    노동부에 문의해보았더니 월차, 경조사 휴무등 다음 달 급여일에 정당하게 빠져 나가는 거 아니고선,
    한꺼번에 정산해서 지급 못하게 할 순 없다고 하네요.

    아까 문의했을땐 두루뭉술 그럴 수 있다 식으로 얘기해서 답답했었는데요.

    어떻게든 출산휴가 받을 수 있을때까진 버티다가 나가야겠어요.

  • 6. ...
    '16.4.12 12:00 PM (119.197.xxx.61)

    녹음기 안비싸요
    꼭 사요
    이제 시작인데 언제든 인격적인 모독, 공격 받을 수 있어요
    힘내구요

  • 7. 라플란드
    '16.4.12 12:07 PM (183.108.xxx.205)

    하나만 기억하세요
    회사가 근로자 자르는거 정말 어렵습니다.
    사직서만 내손으로 작성제출안하면 됩니다.(중요~!!)
    스트레스 받지마시고 버티세요....어차피 그만두겠다 예정했었으니까요.
    다만 회사가 너무 괘씸하니 그냥 넘어가지마세요..받을거 다 받아챙겨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 8. ㄴㅇㄹ
    '16.4.12 12:44 PM (118.219.xxx.207)

    그래서 새누리가 추진하는 노동법...절대 통과되면 안되요..ㅠㅠ

  • 9. 궁금이
    '16.4.12 1:17 PM (211.44.xxx.253)

    원글님은 현재 법으로도 보호받을수 있을 듯 한데요.
    얼마전부터 임신 초기, 후기 근무시간 단축제도 시행되었잖아요.
    (원하면 무조건 해줘야해요...)
    현 노동관계법,여성보호법률등 알아보세요. 전 정말 일하면서 애낳기 좋겠다. 물론 눈치나 승진포기등은 따라오지만...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왕 퇴사감안하고 협상하시려면 출산휴가 육아휴직까지 하세요.

  • 10. ........
    '16.4.12 2:14 PM (211.210.xxx.30) - 삭제된댓글

    일단은 휴대폰으로라도 녹음 꼭 하시고요.
    나중에 부당하게 하면 고용보험센타쪽에 꼭 문의 하세요. 일반적인 것은 잘 알려 줄거에요.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든 나중에라도 다시 이의 신청 할 수 있는 것이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2301 to summarize...맞는 표현인가요? 5 중1맘 2016/06/01 995
562300 영화 아가씨 조조로 보고 왔어요(스포없이 시작했으나 약스포.. .. 24 흠흠.. 2016/06/01 17,382
562299 이사견적 볼때 어떤거 보나요? 2 급질 2016/06/01 895
562298 “통화하다 숨졌다”던 조선일보, 유체이탈 정정보도 4 샬랄라 2016/06/01 2,013
562297 ytn 뉴스는 공정한 보도 하나요? 6 궁금 2016/06/01 910
562296 작아진옷 돈많이받을수 아이 2016/06/01 740
562295 6월말 국내여행지 어디가 좋을까요? 8 여행 2016/06/01 2,464
562294 선거조작의 진실. 5 moony2.. 2016/06/01 925
562293 여동생이 진짜 얄미워요 31 그냥험담 2016/06/01 17,491
562292 저의집이 1세대 2가구 된 것인지요?와 부부간 증여문제 3 궁금이 2016/06/01 1,730
562291 이쁜 실리콘귀걸이 어디 있을까요? 2 귀걸이 2016/06/01 1,059
562290 한의원 진맥 1 .. 2016/06/01 1,128
562289 회사에서 단체실손보험 가입시 개인실손 필요없나요? 7 실손보험 2016/06/01 1,049
562288 이상하게 대기하고 있는 택시타면 택시비가 많이 나와요. 5 오후 2016/06/01 2,501
562287 고함쟁이 엄마라는 책 읽고 무슨 이야기 나누셨어요?(지혜 나눠주.. 3 뮤뮤 2016/06/01 806
562286 백일아기 머리 한쪽이 많이 납작해졌는데 어떻게 살리나요? 2 머리 2016/06/01 1,584
562285 카톡,문자에 말끝마다 "ㅋㅋ"거리는 게 기분이.. 23 goodgo.. 2016/06/01 8,658
562284 양복입은 아들을 보다가... 문득 5 그러니까 말.. 2016/06/01 1,902
562283 초딩한테 카톡허용하는엄마들 무식해보여요 40 이해안됨 2016/06/01 8,001
562282 조리있게 말하지 못하고 말만 많이 늘어놓는 사람 11 왜그럴까 2016/06/01 2,578
562281 아일랜드 대기근 얘기를 들어보니 9 ㅇㅇ 2016/06/01 2,067
562280 남편의 스킨쉽..정말 이해가 안가요. 8 닭살 2016/06/01 8,132
562279 남자가 꽃무늬 양산쓰고 지나가는걸 봤어요 43 ... 2016/06/01 5,928
562278 이번 스크린도어 근로자 사망사건에 대해 이싱한소리 17 아오 2016/06/01 2,506
562277 현대 미술관, 과천이랑 광화문 중 어디가 더 볼게 많나요? 3 .. 2016/06/01 1,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