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월 23일 드럼학원(음악)에 등록하였습니다. 학원비는 매달
12만원인데 2개월에 20만원 3개월에 24만원 이라고 학원측에서
요구했습니다.
저는 3개월을 다니려고 24만원 현금 결재를 했습니다. 1개월도 다
니지 않은 현재 저는 드럼학원에 다닐 수가 없어서 학원에 환불 12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학원측에서 학원규정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재는 학원측의 현금 요구로 학원 통장으로 입금 했습니다. 환불 12만원 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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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반환
학원 조회수 : 1,012
작성일 : 2016-04-11 20:52:00
IP : 121.170.xxx.20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00
'16.4.11 8:57 PM (218.48.xxx.189)에고 요즘같이 불경기에...
돈이 아쉬운 학원인가보네요... 경찰서가서 고소장 제출하세요..
당장 줄겁니다..2. 관할
'16.4.11 8:59 PM (168.126.xxx.112)교육청에 학원 수강비 환물 규정을 문의해보세요.
그 규정대로 학원에 조목 조목 따져서 다시 요구 하시구요.
수강 기한의 1/2을 넘기지 않았으니, 12만원 환불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3. dlfjs
'16.4.11 9:55 PM (114.204.xxx.212)법적으로 12 만원 주게 되어있는데..
4. 원글
'16.4.11 11:52 PM (121.170.xxx.205)고귀한 답변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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