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언론소비자주권행동] TV수신료 과오납 사례를 찾습니다!

날으는럭비공 조회수 : 469
작성일 : 2016-04-11 18:51:47

쓰고 보니 너무 사무적으로 썼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많이들 읽어주시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사무처입니다.

 

우리가 납부하는 TV수신료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본권력(광고주)과 정치권력(임명권자)의 영향으로부터 방송언론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의 공영방송 KBS는 [시청자의 수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 달리, 현재 KBS에서 징수하는 TV수신료는 전기요금(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등)에 통합하여 징수되고 있습니다. 매월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며, 만일 시청자가 수신료를 미납할 경우에는 전기요금 미납으로 간주되기에 단전 등의 불이익에 노출되게 됩니다.

 

TV수신료를 생활필수 공공재인 전기요금과 함께 묶어서 강제 징수하는 제도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재의 한국전력공사 위탁징수는, 시청자가 주인이어야 할 공영방송을 정권의 선전활동 도구로 이용하려는 군사독재정권의 잔재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이에 저희 언론소비자주권행동에서는 방송사와 시청자의 건강한 상호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TV수신료 분리고지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 18일 2심 결심공판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수신료를 내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인 시청자로서, 시청료를 납부하는 소비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되찾겠다는 것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각종 자료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 중, KBS가 각 가정의 TV보유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TV가 있음에도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TV가 없음에도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또한 다수입니다.

 

이에 해당 사례를 모집하여 법정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가정에 TV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께서는 전기요금 고지서(또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에 “TV수신료” 항목(2,500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만일 TV가 없음에도 수신료를 부당하게 납부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주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메일이나 문자로 연락주세요. (단순히 자료제출용이므로 참여하신 분들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접수기간은 2016년 4월 20일까지입니다.

 

전자우편 : kpcoesj2@daum.net

휴대전화 : 010-5601-0407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공영방송 시청자주권 확보를 위한 걸음에 함께 해 주십시오!

IP : 58.140.xxx.8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7332 개밥주는남자 최화정 화장품 개밥 2016/04/11 6,694
    547331 왜 가난한 이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며 파시즘을 지지할까? 1 그람시 2016/04/11 790
    547330 겨드랑이에 땀 많이 나는 체질이 따로 있나요? 1 2016/04/11 1,270
    547329 말린 굴비 안얼린 상태로 택배보내도 괜찮나요? 1 굴비 2016/04/11 562
    547328 남편의 썸녀에게 카톡해도 될까요 32 아.. 2016/04/11 17,389
    547327 수육 윤기 자르르 나게 하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4 . 2016/04/11 1,981
    547326 1주차 새끼고양이 어떻게 하죠~ 6 르플로스 2016/04/11 1,082
    547325 새마을 금고 정기적금 2.45네요 14 ㅗㅗ 2016/04/11 5,012
    547324 우리나가 일본에 갈 미세먼지를 딱 막아주고 있는건가요..?? 8 흠.. 2016/04/11 2,033
    547323 [언론소비자주권행동] TV수신료 과오납 사례를 찾습니다! 날으는럭비공.. 2016/04/11 469
    547322 syrup pay 결제라는게 뭔가요? 1 11번가 2016/04/11 1,136
    547321 외모에 다들 미쳐있는거 같아요 7 딸기체리망고.. 2016/04/11 4,657
    547320 남중학생인데 너무 말라서 어떤 바지를 사입혀야 할지... 6 마루 2016/04/11 986
    547319 생선구이팬 1 점순이 2016/04/11 849
    547318 맞벌이가 대세인데 왜 가사육아 분담은 별 진전이 없을까 26 ㅡㅡ 2016/04/11 3,870
    547317 외국인 교수들 한국에 오면 5 2016/04/11 1,868
    547316 둘째낳고 주변에서 하는 말들에 넘 스트레스네요..ㅠ 14 2016/04/11 4,894
    547315 문재인 정권교체 문재인-전남 2 ^^ 2016/04/11 784
    547314 광양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2 광양 2016/04/11 1,511
    547313 김원기 전 국회의장 호소문 4 저녁숲 2016/04/11 818
    547312 1.삼십 년 전엔 상상도 못했지만 지금은 가능한 일.. 2.그리.. 2 ... 2016/04/11 1,108
    547311 전세집 현관문 도어락을 교체해도 될까요? 5 게이트맨? 2016/04/11 4,378
    547310 아들의 연애에 어디까지 쿨해질수 17 ㅇㅇ 2016/04/11 6,321
    547309 26개월 아기.. 아빠한테 양육권이 갈 확률.. 8 양육권 2016/04/11 2,281
    547308 헷갈리게 하는 남자랑 잘된분은 정말 없으신가요 7 ㅇㅇㅇ 2016/04/11 8,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