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언론소비자주권행동] TV수신료 과오납 사례를 찾습니다!

날으는럭비공 조회수 : 330
작성일 : 2016-04-11 18:51:47

쓰고 보니 너무 사무적으로 썼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많이들 읽어주시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사무처입니다.

 

우리가 납부하는 TV수신료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본권력(광고주)과 정치권력(임명권자)의 영향으로부터 방송언론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의 공영방송 KBS는 [시청자의 수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 달리, 현재 KBS에서 징수하는 TV수신료는 전기요금(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등)에 통합하여 징수되고 있습니다. 매월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며, 만일 시청자가 수신료를 미납할 경우에는 전기요금 미납으로 간주되기에 단전 등의 불이익에 노출되게 됩니다.

 

TV수신료를 생활필수 공공재인 전기요금과 함께 묶어서 강제 징수하는 제도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재의 한국전력공사 위탁징수는, 시청자가 주인이어야 할 공영방송을 정권의 선전활동 도구로 이용하려는 군사독재정권의 잔재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이에 저희 언론소비자주권행동에서는 방송사와 시청자의 건강한 상호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TV수신료 분리고지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 18일 2심 결심공판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수신료를 내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인 시청자로서, 시청료를 납부하는 소비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되찾겠다는 것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각종 자료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 중, KBS가 각 가정의 TV보유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TV가 있음에도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TV가 없음에도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또한 다수입니다.

 

이에 해당 사례를 모집하여 법정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가정에 TV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께서는 전기요금 고지서(또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에 “TV수신료” 항목(2,500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만일 TV가 없음에도 수신료를 부당하게 납부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주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메일이나 문자로 연락주세요. (단순히 자료제출용이므로 참여하신 분들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접수기간은 2016년 4월 20일까지입니다.

 

전자우편 : kpcoesj2@daum.net

휴대전화 : 010-5601-0407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공영방송 시청자주권 확보를 위한 걸음에 함께 해 주십시오!

IP : 58.140.xxx.8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8138 베이비시터 보건증이면 일반 건강검진 받을 필요까진 없나요? 6 보건증 2016/04/14 3,202
    548137 김부겸 "바보 아니라면 어떻게든 야권연대해 대선 치러야.. 6 샬랄라 2016/04/14 1,565
    548136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기사 1 황당 2016/04/14 489
    548135 찾아주셔요~)시골초등학교 좋다고 썼던 글 최근에 봤는데 2 얼마 2016/04/14 598
    548134 광주호남이 동네북입니까? 24 .... 2016/04/14 1,608
    548133 아파트 인테리어 업체 선정 할 때 1 ㅇㅇ 2016/04/14 959
    548132 이 와중에 영화 귀향 VOD로 나왔어요! 1 .. 2016/04/14 313
    548131 82쿡에서 안철수나 광주 운운하는 분들 17 알바 2016/04/14 1,044
    548130 태양의 후예에 나온 섬 1 태양의후예끝.. 2016/04/14 1,319
    548129 해외에서 교수로 사는건 6 2016/04/14 3,327
    548128 입맛을 잃어가요 진짜 맛있는것 추천해주세요 8 *&.. 2016/04/14 1,969
    548127 태양의 후예.. 시트콤 인줄... 15 이런저런ㅎㅎ.. 2016/04/14 9,139
    548126 정상적인 보통 남자라면 일>사랑이 당연한건가요? 2 ? 2016/04/14 1,053
    548125 패브릭 소파는 관리가 그렇게 어렵나요? 4 ... 2016/04/14 2,111
    548124 유승민 의원이랑 윤복희랑 닮았어요 포로리 2016/04/14 621
    548123 건식족욕기 추천바래요 5 하늘 2016/04/14 2,997
    548122 자동차 사고(마디모) 여쭤봐요. 10 2016/04/14 2,283
    548121 심은하 코트 10 베베 2016/04/14 11,411
    548120 태양의후예 마지막회.. 37 ... 2016/04/14 16,492
    548119 '인생 끝까지 살아봐야 안다'고 느낀 일화, 주변사례 알려주세요.. 6 전화위복 2016/04/14 5,092
    548118 생활의 달인에 나온 성수동 빵집 7 2016/04/14 8,032
    548117 5세딸 키우고 있는데요, 3 딸램 2016/04/14 1,687
    548116 외동/형제 논란에 관해 한 말씀 드립니다 4 한말씀 2016/04/14 2,369
    548115 베즐리 빵 맛있나요 7 2016/04/14 1,654
    548114 제주도 세 곳 다 더 민주 당선이네요 8 ㅇㅇ 2016/04/14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