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1년동안 대체인력을 계약직으로 고용한 상태입니다.
기존 직원이 복직 전 미리 나와서 대체인력이 진행하던 업무 등에 관련한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대체인력은 4/30자로 계약만료가 되고 5/1에 기존 직원이 출근한 경우,
계약만료가 된 대체인력은 복직한 직원에게 계약만료일인 4/30일 이후에라도 기존 업무 인수인계를 할 의무가 있는지요?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할때에는 사직일로부터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인수인계 및 후임자를 선임할 때 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라는 조항 이외에는 기존 복직직원에 대한 인수인계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