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직장에서 사직을 제의받았습니다. 도움의 글 부탁드립니다.

기운내기 조회수 : 2,849
작성일 : 2016-04-08 16:32:40

        안녕하세요,   82회원님들.      

다름이 아니라  4월 6 일에  4월 20 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그만두라는 얘길 들었습니다.    

회사측에서 20일까지 다니면서  구직활동을 하며 면접을 보러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2013년 6월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었고  아르바이트라는 신분으로  재직중입니다.  

근무 시간은  6시간 입니다.    주 5일에  현재급여는 1.050.000 을 받았고 두달전부터 4대보험에 가입되어  납입도 했습니다.

        저는   제 의사가 아닌 회사에서 사직결정을 했기에 그러면 20일까지 다니면서 면접 보러 다니기는 좀 그렇다하며

4월7일까지 근무를 하겠다 얘기했고   대신  4월분에 대한 급여와  퇴직 위로금 한달분과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사직이유는 회사 사정 경영 악화입니다.    그런데 알고봤더니  20일까지 근무시키고 퇴지금까지 지급해줄 생각도

없었던겁니다.    

          저도 나름대로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보고  좀 알아보고 해서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  회사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회사측은 현재는  어디서 알아보고 했는지 퇴직금은 법적으로 줘야한다는걸 알았는지 뚜렷하게 답변은 안하고 기다리라고

하고 있고   제가 4월 20일까지 근무하지 않는것에 대해 출근일수만 계산해서 4월 급여를 지급하고 위로금은 안 줄듯합니다.

           회사 급여일은 매월 20 일입니다.     다시 이곳저곳 검색을 해도  무슨  뜻인지 파악이 안되어 82여러분께  도움의

글을 부탁드려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빨리 다른 곳으로 구직활동도 해야하는데 복잡한 마음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조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교차가 크네요.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IP : 221.147.xxx.18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4.8 4:36 PM (175.223.xxx.193)

    퇴직금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 안주면 노농부에 고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금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회사경영악화로 권고사직 받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 2. ㅇㅇ
    '16.4.8 4:38 PM (14.75.xxx.149) - 삭제된댓글

    퇴직금은 받을수있을것같은데 위로금 한달분은 본인이 빨리 나가겠다라고 하신거라서 못받을거 같은데요
    급ㅕ는 7일까지계산하는게 맞습니다

  • 3. ....
    '16.4.8 4:39 PM (175.192.xxx.186)

    퇴직금 ok
    퇴직 한 달 전 통보해야 하니 님은 5월 6일까지 근무 가능
    만약 그 근무 안보려면 5월6일까지 급여 지불
    퇴직금 계산 기간은 5월6일까지.

  • 4. ㅇㅇ
    '16.4.8 4:40 PM (14.75.xxx.149) - 삭제된댓글

    퇴직금도 사측 과 작성한계약서를 보세요
    1년이상다닐시에만 퇴직금을준다고 명시되었으면 못받을겁니다

  • 5. 기운내기
    '16.4.8 4:41 PM (221.147.xxx.182)

    4대보험 들은지 두달밖에 안됐는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퇴직금 안주면 점둘님 말씀대로 고발하겠습니다. 답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 6. 기운내기
    '16.4.8 5:00 PM (221.147.xxx.182)

    실업급여 부분은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살짝 눈물이 나네요. 인터넷에서 이리저리 검색해보고 해도 의견들이 다 달라서 많이 답답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사장님도 무슨 선심쓰듯 면접 보러 다닐수 있게 해준다는 말만 하고 아무것도 줄 생각이 없었다는 생각에 화도 났구요. 결근없이 꼬박 3년 8개월여를 다니고 최선을 다했어요. 아줌마가 아무것도 모르고 나가라면 나가겠지 했나봐요. 사장님이 이럴줄 알았으면 정직원으로 썼지 알바로 썼겠냐고 했다네요. 돈 주기 싫은티를.. 사직서도 쓰지 않은 상태이니 월요일에 출근해서 근무하겠습니다. 한달치 월급 받으려면 그리 해야겠죠? 저에게 도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가닥이 잡히니 힘이 납니다. 회사에서 사직서 쓰라는 말도 없는데 제게 불이익은 없겠죠? 나중에 퇴직금이나 모든 일이 해결되면 꼭 후기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언해주신 모든 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 7. 고용
    '16.4.8 11:19 PM (39.7.xxx.84)

    고용보험 가입일도 정정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요.
    일단 월급 받은 내역이랑 출근할때 지하철 카드 이런거 기록 챙기시고 업무 이메일 백업해 두세요.
    네이버 박웅 노무사 치면 도움되는 내용 나옵니다.
    남일 같지 않아 댓글 답니다. 저 오늘 늦게까지 일하다와서 쉬고 내일 저녁쯤 다시 댓글 달게요. 마음 단단히 먹고 헤쳐나가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5141 순대국포장,순두부, 강된장 소스등 판매하는것들 사다 먹이는데요 1 몸에 안좋을.. 2016/04/08 835
545140 여론조사에 응할 경우,개인정보가 국가기관에 의해 수집되고 있었습.. 1 2016/04/08 469
545139 출퇴근왕복3시간 140만원 조건어떤가요? 13 오드리 2016/04/08 2,785
545138 맛있는 컵커피 추천해주세요 4 emilym.. 2016/04/08 1,518
545137 직장에서 사직을 제의받았습니다. 도움의 글 부탁드립니다. 7 기운내기 2016/04/08 2,849
545136 커플여행 모텔후기.. 저만 불편한가요? 55 나만? 2016/04/08 29,712
545135 주위에 부유층, 전문직 등 가진게 많은 지인들 선거 잘 참여하던.. 2 로렌 2016/04/08 1,580
545134 김치전 찢어지시는 분? 6 ㅇㅇ 2016/04/08 1,521
545133 20대들이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매우 간단한 이유입니다. 2 .... 2016/04/08 793
545132 나이들수록 대화가 힘들어지네요 2 애기똥풀 2016/04/08 1,365
545131 최저임금 인상 공약… 소상공인 ˝감당하기 어렵다˝ 1 세우실 2016/04/08 422
545130 펌/ 이제는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 2016/04/08 284
545129 키 160초반에 적정몸무게? 6 sdsd 2016/04/08 2,489
545128 남들한테 갑질하는사람들 가족들한테는 어떻까요..? 1 ... 2016/04/08 550
545127 재취업~ 선택좀해주세요~ 3 ^^ 2016/04/08 817
545126 경제총조사 조사요원 할만한가요? 두리 2016/04/08 1,095
545125 꼴불견 갑질이라는 글 썻던 사람이예요 2 bannis.. 2016/04/08 683
545124 고3이가 놀러갔어요 ㅠㅠ 6 고3맘 2016/04/08 2,184
545123 신용카드 어떤게 혜택이 좋나요? 2 . . . .. 2016/04/08 1,162
545122 초등교과서 대형 서점가면 있나요?? 4 교과서 2016/04/08 700
545121 하루 늦게 말했다고 2주더하자 하는데.. 1 구몬 6일날.. 2016/04/08 1,081
545120 어머니들 에스콰이아 핸드백 사용 하시나요?? 3 다함께퐁퐁퐁.. 2016/04/08 1,359
545119 인테리어 필름 도배후에 하신분 계실까요? 3 ?? 2016/04/08 2,041
545118 95만원이면 일하시겠어요? 24 그럼 2016/04/08 5,735
545117 즐겨 복용하시는 건강 식품 있나요? ㅇㅇㅇ 2016/04/08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