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 지역구의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자꾸 홍보 문자랑 전화가 와서 그 사람 꼭 좀 찍어달라고 하는데요.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내서 연락하는 건가요?
제 연락처를 함부로 알아내서 이렇게 연락하는건 선거법에서 허용이 되는 건가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리는거 아닌가요?
제가 사는 지역구의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자꾸 홍보 문자랑 전화가 와서 그 사람 꼭 좀 찍어달라고 하는데요.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내서 연락하는 건가요?
제 연락처를 함부로 알아내서 이렇게 연락하는건 선거법에서 허용이 되는 건가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리는거 아닌가요?
저도오는데 그냥그런가보다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