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임대했다 갑자기 나가달래서요.
계약서상 기간 채우고 나가려니 두달 남았기에 얘기 했더니 그 전에 나가달라네요.
법적으로는 문의하니 내가 우선적으로 계약조건상 두달 채우는 거 보호 받는다는데요...뭐 소송까지 간다면요.
임대해 준 사람 막무가내라 대면하기 싫으네요.
어디 법적대리인 지정해서 나 빼고 얘기하라고 넘기고 싶은데요.
가게도 구멍가게라 어이 없지만 변호사나,법무사? 아님 어디 부동산중계인에게 돈 주고 넘길 수 있을까요?
워낙 잘 몰라서 답답한데 피하고 싶은 상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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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대리인 내세우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법 잘 아시는 분
haphap 조회수 : 432
작성일 : 2016-04-06 17:37:58
IP : 211.196.xxx.4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흐음
'16.4.6 7:26 PM (121.129.xxx.149) - 삭제된댓글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라면(보증금, 월세 합쳐 일정금액 이하면 되지만 지역마다 금액이 달라서 확인필요)
계약갱신권이 있으므로 5년간은 연장도 가능합니다.
나가지 않고 싶다면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기간 맞춰서 나가도 되구요.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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