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4월말까지 집을 비워달라는데 계약까지 있어도 상관없는거죠???

ㅇㅇ 조회수 : 1,576
작성일 : 2016-04-06 13:58:05

저희가 먼저 내놔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2월말부터 집을 내놨는데, 안빠져요,

저희는 집을 보러 다니는 상태였고, 3월에 전화를 했는데, 혹시 계약금만 줄 수 있냐고 했을때는 

 집이 나가야 계약금 주겠다고 해서 그게 순리이고 하니 아까와도 놓쳐도 할 수 없구나 하고 넘겼거든요

근데 지금 집이 너무 안나가니 수리를 하고 내놓겠다고, 4월까지 말까지 집을 비워달래요.

저희한테 직접 이야기 한것도 아니고 부동산 통해서 들었네요.

이럴경우 집을 꼭 이번달 말로 빼줘야 하나요? 올 6월이 만기입니다.

근데 그 부동산 아줌마랑, 집주인이랑 같은 교회다니고 친분이 있나봐요.

그래서 그 부동산 아줌마는 집주인 사정에 맞처서 집을 5월에 뺄 수 있는 집만 보여 주는거 같고,,

자꾸 딸랑 두개 보고 시간없으니 계약하라는 식으로 하거든요???

다른 부동산도 보고 있는데, 이사 날짜 맞출라면 여기서 한달은 더 있어야 하는건데

갑자기 그러니 당황스러워요.

안빼줘도 상관없는거죠???

IP : 112.187.xxx.14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
    '16.4.6 2:06 PM (106.240.xxx.214)

    기간 채우고 나오세요. 당당하게 계약서상에 명시된 기간까지 잇겠다고 말하시고 그전에 빼라고 하면 복비랑 이사비용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만일을 대비해 그때까지 돈 안주면 어떻게 할지 찾아보고 움직이세요. 검색하면 다 나와요 내 재산은 내가 지키는거예요.

  • 2. jeniffer
    '16.4.6 2:10 PM (1.232.xxx.8)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거주해도 됩니다. 서로 합의점이 있으면 모를까 일방적으로 집을 비우라는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동산도 다른 곳으로 알아 보세요.

  • 3. 일단
    '16.4.6 2:13 PM (1.236.xxx.90)

    부동산부터 바꾸세요.
    집주인편인게 확실한 부동산에서 내 편의 봐줄 기대 자체를 마셔야죠.
    거기 빼고 다른곳으로 고고씽~

    윗분들 말대로 계약서상 날짜까지 계시면 됩니다.

  • 4. 덤으로
    '16.4.6 2:36 PM (211.36.xxx.235) - 삭제된댓글

    질문할게요
    반대로 집주인이 매매로 내 놓았는데 전세 만기일 까지 변동이 없고 기다렸다가 매매후 이사가라고 하는 경우는 복비랑 이사비 주인 부담은 전혀 없는건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3161 진정 상대를 위한 도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5 2016/06/04 1,103
563160 성박격서(聲朴擊鼠)vs성동격서(聲東擊西) 아마 2016/06/04 725
563159 '구의역 사고' 빈소에 '엄마부대' 등장해 사진찍다 유족과 마찰.. 5 moony2.. 2016/06/04 2,458
563158 불매가 필요합니다. 1 신안 불매 2016/06/04 1,142
563157 환경부, '태아 피해' 알고도 1년간 은폐 2 샬랄라 2016/06/04 867
563156 지방시골은 학교 관련된 감투나 지역유지들 깡패들 많아요. 3 지금 2016/06/04 1,495
563155 미자언니는 섬마을선생님을 애타게 불렀지만... 4 언니 2016/06/04 2,222
563154 류승완 감독부인 멋지네요 8 호감 2016/06/04 5,575
563153 땡볕에 걸어 다니며 일하는 직업인 분 있으세요? 3 여름 2016/06/04 1,430
563152 단체 카톡 내용을 복원해보셨는지요? .. 2016/06/04 783
563151 실전이 약하다는 아이에게 무슨 말이 약이 될까요 2 ... 2016/06/04 882
563150 절교 당한 사람들은 당할만한 짓을 했다? 10 인생 2016/06/04 3,865
563149 직업을 바꾸려고 컴이라도 배우려는데 관심이안가요.. 4 미혼녀 2016/06/04 1,094
563148 감사합니다.. 글 내립니다.. 53 나나 2016/06/04 18,424
563147 패디큐어라는거 처음으로 해보려고하는데요 1 ... 2016/06/04 1,317
563146 디마프는 노배우들만 5 4567 2016/06/04 3,606
563145 독일서 부엌가구 7 먼산 2016/06/04 2,329
563144 뮤지컬 넌센스 2 보신 분 계신가요~~ 6 흐음 2016/06/04 712
563143 저혈압인데 운동하려면 밤에만 시간나네요. 1 저혈압 2016/06/04 1,119
563142 비행기때문에 두근거리고 잠도 안오네요 ㅜㅜ 4 엉엉 2016/06/04 2,756
563141 이혼 후 후회는 안할까요? 9 ... 2016/06/04 4,310
563140 개밥주는 남자.. 대중소 이야기 나왔나요? 4 .... 2016/06/04 2,463
563139 어떻게 조진웅님이 무관의 제왕? 2 ## 2016/06/04 2,156
563138 전업주부 제도권 안에서 평등? 8 전업주부 2016/06/03 1,373
563137 25평 작은방에 10자 장농 퀸침대 들어가나요? 5 ... 2016/06/03 2,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