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저와 이혼을 결심한후 아이를 시댁에 두고 안 보여주면서 제게 양육권과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10흘 정도 남편과 실갱이를 하다가 시댁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한테 얻어 터지면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후 시댁에서 저를 주거침입, 미성년자 약취과, 존속상해로 형사소송을 하였습니다.
분명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줘서 집에 들어갔고
아이는 남편이 안 보여주면서 제게 양육권과 친권 포기해서 데리고 온거고
전 시어머니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얻어 맞았죠.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 옷도 다 찢어 놨어요.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로 사람을 소송하는 사람들도 있다는거 나이 마흔에 첨 보내요
이거 어떻게해야 하나요..?
이런 소송 첨 당해봐서 정말 어떻해야 할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