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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을 살얼음판 위에 사는것같아요...

... 조회수 : 2,429
작성일 : 2016-04-04 21:24:52
평생을 반찬투정과 욕설을 입에달고 사는아빠...
할머니왈 잘못이없더라도 아빠가 때리고 맞아야되고 욕하면 듣고있으래요...기가찰노릇이죠
반찬을 6가지 7가지 정도 엄마가 차려줘도 반찬투정하고
밥상앞에서 갖은욕은 다하면서 결국 다 먹긴먹어요
식사가 끝난후 젓가락은 다 집어던지구요...
어쩌다가 밥하다가 재치기를 한번하면 음식을 피해서 입을 가리고 했음해도 불구하고 음식에 재치기 했다고 욕하기 시작해요...
식당가서 옆테이블에 사람이 어쩌다 재치기하면 밥안먹고 욕하고 그냥가요 음식시켜놓고...
그날 컨디션과 기분에 따라서 반찬투정을 해요 근데 거의 매일같이 하죠...
엄마에게 매달 생활비 150만원을 주고 관리비30만원 보험비 전화비 전부 엄마가 냅니다...제산세같은건 아빠보고 내라고 줬더니 던지면서 또 욕질을 시작합니다...
그적은돈 조차도 매일 2주 늦쳐서 줍니다 생활비 줄때되서 달라고 하면 갖은욕설이 시작되죠...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욕이죠...
이번달은 돈이 없어서 생활비를 못줍니다... 근데 절대 능력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주기싫어서 안줍니다.
참다못해 욕설과 폭력을 견디지못해 엄마랑 도망나왔는데도
카톡으로 끝도없이 욕을 합니다. 집을 나온지 3일째 됐어요
엄만 이제 그만 이혼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자식들도 모두 그걸 바라구요...근데 저희도 아직 돈을 버는 입장도 아니고 모아논 돈도 없는데...너무 간절히 이혼을 원합니다. 근데 아빠는 절대 이혼은 안해줍답니다.할머니 상처받는다구요...이혼절차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꼭 읽고 답좀 주세요
너무 답답해서 여기까지 글을 남기네요
앞으로 살곳도 정해야 하는데 집에서는 폭언과 폭력을 견딜수 없어서요...
IP : 211.55.xxx.4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행복한 집
    '16.4.4 9:40 PM (115.41.xxx.181) - 삭제된댓글

    가압류시 부동산에(2억5천시세) 대한 등록면허세36만원(구청) 담보제공명령에 필요한 공탁보험금 *0.30(sgi서울보증보험)

    고소당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탁금을 거는데요



    이혼소송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기위해서 부동산에 가압류를 이혼소장과 가압류를 동시에 제출하시는데

    고소하는 사람의 원하는 금액의 10분의 1을 공탁금으로 산정하고 보증보험에 들면 저렴하게 몇만원 안에서 해결되니 금전적부담은 없습니다.



    인지대 235000원 송달료 35500원 위자로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인지대 115000원 송달료3550원*3회*2명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시


    이혼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일어났던 사건을 몇년 몇월경이라고 하셔서

    1.
    2.
    3.
    3-1
    3-2
    4.
    4-1
    이런식으로 순서대로 나열하셔서 한글워드로 작성하시고
    충격적이거나 더 어필하시고 싶은 부분은 굵은 선이나 굵게 크게 두드러지게 작성하시고
    12호 사이즈로

    판사님이 책상에앉아서 보기 좋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사실에 입각한
    모든 일을 나열하시어서 작성 하시고

    법원 종합 민원실에 가시면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할때

    법률적인걸 물어 보시면 답변 잘 안해주고
    무슨 서류를 준비하면 되냐고 간단하게 물어보시면
    인터넷에 모든 단어와 서류를 검색하시면 다 하실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법률이 바뀌어서
    어서 재산분할을 신청하셔야 인지대나 송달료 오르기 전에 하실수 있답니다.

    저도 82쿡에서 역대급으로 구술한걸로 이혼위자로 받고 소송하셔서
    이기셨다는 글을 보고 시행해서

    소송이혼했습니다.

    증거, 증거,증거
    의지, 의지, 의지만 있으면 이깁니다.

  • 2. 개구리뒷다리
    '16.4.4 9:40 PM (115.41.xxx.181)

    가압류시 부동산에(2억5천시세) 대한 등록면허세36만원(구청) 담보제공명령에 필요한 공탁보험금 *0.30(sgi서울보증보험)

    고소당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탁금을 거는데요



    이혼소송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기위해서 부동산에 가압류를 이혼소장과 가압류를 동시에 제출하시는데

    고소하는 사람의 원하는 금액의 10분의 1을 공탁금으로 산정하고 보증보험에 들면 저렴하게 몇만원 안에서 해결되니 금전적부담은 없습니다.



    인지대 235000원 송달료 35500원 위자로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인지대 115000원 송달료3550원*3회*2명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시


    이혼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일어났던 사건을 몇년 몇월경이라고 하셔서

    1.
    2.
    3.
    3-1
    3-2
    4.
    4-1
    이런식으로 순서대로 나열하셔서 한글워드로 작성하시고
    충격적이거나 더 어필하시고 싶은 부분은 굵은 선이나 굵게 크게 두드러지게 작성하시고
    12호 사이즈로

    판사님이 책상에앉아서 보기 좋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사실에 입각한
    모든 일을 나열하시어서 작성 하시고

    법원 종합 민원실에 가시면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할때

    법률적인걸 물어 보시면 답변 잘 안해주고
    무슨 서류를 준비하면 되냐고 간단하게 물어보시면
    인터넷에 모든 단어와 서류를 검색하시면 다 하실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법률이 바뀌어서
    어서 재산분할을 신청하셔야 인지대나 송달료 오르기 전에 하실수 있답니다.

    저도 82쿡에서 역대급으로 구술한걸로 이혼위자로 받고 소송하셔서
    이기셨다는 글을 보고 시행해서

    소송이혼했습니다.

    증거, 증거,증거
    의지, 의지, 의지만 있으면 이깁니다.

  • 3. 82
    '16.4.4 9:57 PM (14.49.xxx.119)

    실질적인 도움이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지옥같은 삶에서 벗어나길 기도하겠습니다.
    포기하지마시고 힘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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