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난 여름 조그만 상가를 전전세 계약을 했어요.
조그만 영수학원이에요
계약할때 동석하지는 안았지만 상가주인도 그사실을 알고있고요.
이전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 2년 계약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지방으로 가야되서 계약기간까지( 4월25일)월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전전세 계약을 했어요. 계약기간 만료후에 제가 이어받는 식이죠.
그런데 갑자기 상가주인이 보증금도 올리고 월세도 이전보다 터무니없이 올린다고 하면서 그저께 찾아와서는 화요일까지 할건지 말건지답을 달라는거에요. 부동산에도 이미 내놨다고하네요
제가 생각했던 보증금으로는 너무 부족하고 월세도 비싸 넘 걱정입니다. 게다가 이전 세입자와 전전세 계약하면서 시설비로 몇백줬는데...
1. 제가 나가야 할 경우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게서 시설비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2.계약이 주인과 안되어서 당장 나가라고하면 다 비워주고 나가야 됩니까?
3. 다른 상가를 알아봐야 될 상황이 되면 상가 구할수있는 시간이라도 좀 더 벌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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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발카니어 조회수 : 708
작성일 : 2016-04-04 16:04:45
IP : 223.62.xxx.5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전전세는 보장 못 받는다고
'16.4.4 4:10 PM (175.223.xxx.164) - 삭제된댓글들었는데 주인이 허락한 전전세는 부동산에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한번찾아가보세요.
상가임대차는 5년이예요. 근데 전전세라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시물은 칸막이인가요. 책상칠판같은 기물인가요.
원상복구를 님이 해야하는 지 전 사람이 해야하는 지도 애매하네요.
뭔가 문서화된게 없으니까요.
저도 학원했는데 석면천정이라 원상복구하는데 1700 들더라고요. 그냥 집기류 다 놓고 700 주인주고 몸만 나왔어요.
인테리어한지 3년만에 동업깨진거라서;;;2. 주인을 잡아야
'16.4.4 4:18 PM (121.187.xxx.84) - 삭제된댓글주인욕심을 계약전에 고지했어야지 이미 계약하고 그렇게 나오면? 임차인을 빙신으로 알아요
부동산가서 주인과 합의보세요 합의 안되면 그쪽 계약위반껀으로 무효화하고 시설비 뱉어내시라고 강력으로 나가야
힘들게 장사해 누구 좋은일만 시키라고? 임대인이 꼴갑떠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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