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복비에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문의하나요.

봄비 조회수 : 1,160
작성일 : 2016-04-02 22:15:04
조합원 분양권 매입하는데
아무래도 확인이 필요해서요.
분양권은 특수하게 거래금액에 맞추어
요율을 적용한다는데
거래금액이 이주금과 추가 분담금을(3억정도) 빼면 7억정도인데 모두 포함해서 10억에 5% 적용 오백을 요구하네요.

이게 맞는 건지 확인하려면 구청과 세무서 어디
어느과로 문의해야하나요??
IP : 222.106.xxx.21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동산수수료
    '16.4.2 10:22 PM (58.148.xxx.236) - 삭제된댓글

    구청 지적과 문의하세요.

  • 2. 봄비
    '16.4.2 10:28 PM (222.106.xxx.213) - 삭제된댓글

    구청 지적과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계산한게 맞는지 틀리는지 혹시 아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 3. 봄비
    '16.4.2 10:31 PM (222.106.xxx.213)

    구청 지적과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계산하는 방식이 맞는지 틀리는지 혹시 아시는 분계시면 답글 계속 부탁드립니다.

  • 4. ??
    '16.4.2 10:40 PM (119.14.xxx.20) - 삭제된댓글

    그럼 거래가가 10억이면 10억에 대한 수수료를 내는 게 맞지 않나요?

    실거래가등록이 10억으로 될 거잖아요.
    맞을 걸요?

  • 5. 봄비
    '16.4.2 10:49 PM (222.106.xxx.213) - 삭제된댓글

    분양권을 경우 분양가가 7억이고 계약금이 10%7천에 중도금이 3천 들어가고 프리미엄이 1억인 경우 중개수수료가 7억 1억에 대해서가 아니라 지금 거래총액인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인 2억에 대해 수수료가 메겨진다네요. 다들 잘 몰라서 더 많이 내신다고. 근데 조합원분양권은 어떤지 안나와있어서 올렸어요.

  • 6. 봄비
    '16.4.2 10:51 PM (222.106.xxx.213) - 삭제된댓글

    분양권을 경우 분양가가 7억이고 계약금이 10%7천에 중도금이 3천 들어가고 프리미엄이 1억인 경우 중개수수료가 7억 1억에 대해서가 아니라 지금 거래총액인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인 2억에 대해 수수료가 메겨진다네요. 다들 잘 몰라서 더 많이 내신다고. 근데 조합원분양권은 어떤지 안나와있어서 올렸어요.

  • 7. 봄비
    '16.4.2 10:54 PM (222.106.xxx.213)

    분양권일 경우 분양가가 7억이고 계약금이 10%인 7천에 중도금이 3천 들어가고 프리미엄이 1억인 경우 중개수수료가 7억 1억인 8억에 대해서가 아니라 지금 거래총액인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인 2억에 대해 수수료가 메겨진다네요. 다들 잘 몰라서 더 많이 내신다고. 근데 조합원분양권은 어떤지 안나와있어서 올렸어요.

  • 8. ??
    '16.4.2 11:08 PM (119.14.xxx.20)

    네, 찾아보니 그렇군요.
    조합원분도 마찬가지라 하고요.

    현 단계까지 들어간 돈(대출포함) 더하기 프리미엄 곱하기 요율 이라는군요.

    6억이상~9억미만이면 0.5
    9억이상이면 상한 0.8인데 협의

  • 9. 봄비
    '16.4.2 11:21 PM (222.106.xxx.213)

    조합원분도 마찬가지라는게 어디 나와있나요? 좀 알려주시면 저도 한 번 보고싶네요. 이주비 개념을 어떻게 다뤘는지 확실히 알고싶어서요.

  • 10.
    '16.4.2 11:38 PM (119.14.xxx.20)

    이주비 불포함이랍니다.



    재개발,재건축입주권을 중개한 경우 당해 토지 등의 감정평가금액과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

    주택에 해당되는 요율을 적용하여 중개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주비의 포함여부에 관하여 이주비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시행사(조합과 시행대행법인 등)가 재개발(재건축) 대상지역의

    토지상의 가옥 소유주의 안정적인 이주를 위해서

    대여해 주는 일종의 대여금을 말하므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또는 판례(분양권) 상의

    “중개대상물” 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주비의 승계여부와 관계없이

    중개수수료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토해양부 유권해석 2009.04.22)

    글 삭제말아 주세요.
    저도 필요해서 폭풍검색했습니다.

  • 11. 봄비
    '16.4.2 11:47 PM (222.106.xxx.213)

    지우다니요. 네버. 폭풍검색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4721 서해바다쪽 2박3일 보낼만한 곳이 어디일까요? 2 궁금 2016/04/05 637
544720 Tesol과정마친것도 이력서에 쓰나요? 2 High 2016/04/05 733
544719 2억으로 부동산구입 9 푸른숲 2016/04/05 4,574
544718 건강검진시 인두유종바이러스검사 2 2016/04/05 2,727
544717 중학생 여아들도 밥먹고 돌아서면 배고프다고 하지요? 2 . 2016/04/05 810
544716 무고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3 무고죄 2016/04/05 882
544715 카약,스카이스캐너,구글에서 12개월짜리 티켓검색법 항공권 2016/04/05 578
544714 남자분이 입을 바람막이 점퍼 추천해주세요 2 ㅇㅇ 2016/04/05 1,013
544713 남자가 흘끔거리며 처다보는건 미인? 4 들었는데 2016/04/05 4,608
544712 냉장고장 꼭 안 해도 괜찮을까요? 4 인테리어 2016/04/05 3,208
544711 세상에서 가장 편한 슬립온 13 Mm 2016/04/05 6,956
544710 동성애에 관련한 제글만 삭제한 이유가??? 18 기쁜소식 2016/04/05 1,752
544709 코스트코 극세사 걸레 질문 3 청소하자 2016/04/05 2,165
544708 한류스타는 연기 못해도 됨 2 .... 2016/04/05 1,222
544707 맥도날드 시그니처 버거 맛있나요 2 햄버거 2016/04/05 1,843
544706 화장실 세면대 물이 잘안내려가는데요. 9 화장실 2016/04/05 4,650
544705 돈줬는데 안 줬다고 우기는게 전형적인 치매초기증상인가요? 4 dddd 2016/04/05 2,293
544704 파리에서 7개월 정도 살거예요. 생활비얼마나들까요? 9 ;;;;;;.. 2016/04/05 4,205
544703 아이가 중학생였던때로 돌아갈수있다면... 3 ... 2016/04/05 2,820
544702 짧게 살아왔지만 좀 이기적?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야지 1 ... 2016/04/05 1,233
544701 반찬가게 글을 지웠어요 4 반찬가게 2016/04/05 2,219
544700 여권으로 투표가능한가요 5 바다 2016/04/05 927
544699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데... 3 워킹맘 2016/04/05 1,166
544698 어쩔 수 없이 건강식으로 식단 바꾸신 분들께 여쭤봅니다 3 .. 2016/04/05 1,475
544697 동성애자가 내 삼촌이었다 12 산본의파라 2016/04/05 6,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