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6.3.31 8:54 PM
(175.121.xxx.16)
시댁 불경죄라니 에휴 참...
2. yjyj
'16.3.31 8:55 PM
(223.62.xxx.150)
그런 죄목이 있다는것부터 놀라운데요.
3. 원글이
'16.3.31 8:57 PM
(211.236.xxx.220)
아녀.. 그런 죄목이 있다는게아니구요.
소장을 읽어보니 제가 시댁에 못하고 성질이 별나서 저 때문에 친구들하고도 소원해지고 뭐 그런 이유들을 잔뜩 썼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시댁 불경죄라고 쓴거에요..
4. ᆢ
'16.3.31 8:58 PM
(122.46.xxx.75)
조선시대에 살고있네요
그런 단어는 어떻게 생각해냈대요??
5. ??
'16.3.31 8:59 PM
(203.226.xxx.43)
시댁불경죄라는 죄목은 없어요
도리어 효도강요죄는 이혼사유로 위자료 줘야됩니다.
님이 시모를 때리거나 욕한적 있어요?
너무하다 나쁘다 이런거 말고
쌍욕요. 한적 있으면
시댁불경죄가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될순 있죠
맞고소 해서 님이 위자료 받아낼 사항 같은데..
무고죄로요. 죄지은거 없는데
되도않은걸로 소송한 죄로..
6. ᆢ
'16.3.31 9:00 PM
(122.46.xxx.75)
님도 죄목하나 만드세요
나를무시하는 불경죄
친정불경죄
7. ??
'16.3.31 9:01 PM
(203.226.xxx.43)
님성격이 별나서 본인이 친구와 멀어졌다는건
이혼사유도 안되고 죄목도 안 됩니다.
님이 남편을 묶어놓고 입에 마스크 붙여놓은거 아니고
본인이 판단해서 행동한거거든요
시댁에 못하는것 또한 그런 죄목은 없습니다.
님 법 잘 모른다고 겁줄려는 모양인데
무고죄로 맞고소 해서 위자료 몇천 날려봐야
정신차릴 인간이군요
8. ...
'16.3.31 9:04 PM
(175.121.xxx.16)
이상한 인간이랑 엮이셨나봐요.
마마보이들이 저런 식이던데. 헐.
9. ??
'16.3.31 9:05 PM
(203.226.xxx.43)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원인 6가지 중 한 가지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 6가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4번의 경우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건 폭행 협박 욕설
등이 있습니다. 무시하고 전화 안받고 안 찾아가고
문 안 열어주고 제사 안가고 등등은 해당하지 않아요
10. ...
'16.3.31 9:06 PM
(175.121.xxx.16)
대응할 가치도 없으면
변호사 고용해서 위자료나 받아내세요.
결혼 준비 비용에 정신적 위자료까지 해서 청구하세요. 별스럽네요. 진짜.
11. ㅇㅇㅇ
'16.3.31 9:06 PM
(66.249.xxx.210)
그 소장자체가 쓸만하겠네요.
그 남편과 시집이 도리라는 명목으로 원글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오죽하면 저런 단어까지 만들어서 괴롭히는지
거기에 뒷받침되는 에피소드와 증거까지 첨부하면 되겠어요
12. 원글이
'16.3.31 9:09 PM
(211.236.xxx.220)
-
삭제된댓글
그러니까 남편 소장의 요지는 그거 같아요
저정도로 못된 며느리.. 저정도로 못된 여자.. 못 배워먹은 혹은 인성이 나쁜 여자..
저런 여자가 애를 키우면 애를 망치게 되니.. 아빠한테 애를 넘기고
위자료 3천주고 양육비 100만원씩 달라고...
13. ??
'16.3.31 9:09 PM
(203.226.xxx.43)
그리고 님은 아니다,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느냐,고
대응하면되고 법률공단에서 변호사 상담 무료이니
당장 법률공단부터 가세요
왜?
최대한 님이 위자료 많이 뜯어내기 위해
14. 원글이
'16.3.31 9:11 PM
(211.236.xxx.220)
-
삭제된댓글
위자료를 많이 뜯어내면 참 좋겠는데.. 워낙 없는 사람들이라...
결혼할때 돈을 6천만원 정도 들고 갔는데 받을수없을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말만 들었습니다...
15. 상대변호사가 누구?
'16.3.31 9:12 PM
(223.62.xxx.117)
변호사 급에 따라 님이 선임할 변사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냥 변사한테 맡기고 무시하셈.
애들은 어리면 엄마가 키우라고 해요.
16. ??
'16.3.31 9:13 PM
(203.226.xxx.43)
에구 위자료는 많아봐야 5000이라서..
님 사안은 딱 들어도 3000 이하겠네요..
17. 이어서
'16.3.31 9:13 PM
(223.62.xxx.117)
여자생긴 경우가 많으니 흥신소붙여서 증거잡고 변사통해서 통화내역 떼보세요.
18. ....
'16.3.31 9:21 PM
(223.62.xxx.94)
설사 님이 시모나 시부를 언어적으로 학대하고 쌍욕하고 아픈 그대로 방치하고 밥도 안해주고 그래도 3,000만원 아니에요. 위자료가 얼마나 작게 책정되는데요. 변호사가 등신이네요
19. ..
'16.3.31 10:04 P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
당장 변호사 선임해서 맞소송 해야죠.
원글도 시가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는 그럴 듯한 소설을 써서요.
어차피 서로 증거 없어서 헤프닝으로 끝나겠지만 일단 상대방을 밟아야 하니까요.
20. 아뇨
'16.3.31 10:16 PM
(222.238.xxx.125)
상대가 나를 절도범이라 몰면 그냥 절도범이 되나요?
증거를 대야죠.
님이 가만히 있으면 안되니까 대응해야합니다.
님도 똑같이 소설 쓰면 되는 거에요.
21. .....
'16.3.31 10:32 PM
(211.109.xxx.214)
이혼하고싶은데, 딱히 죄명?을 물을수없어 만들어낸거같네요.
변호사 삼버한것임에 분명해요.
반박문도 써서내야하구요.
위자료5천 불러서 맞소송하세요.
위자료3천도안가고 기껏해봐야 천일거에요.
니 골탕 좀 먹어봐라.
요심산이네요.
22. ...
'16.4.1 12:09 AM
(58.230.xxx.110)
칠거지악도 아니고 이 무슨.
위자료 안나와요...
걱정마세요...
23. 미친놈
'16.4.1 10:36 AM
(211.223.xxx.203)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