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시댁불경죄.. 위자료 어느정도 될까요..?

시댁불경죄 조회수 : 5,720
작성일 : 2016-03-31 20:52:06

남편이 이혼소장을 보냈습니다.

주된 죄목 시댁불경죄인데.. 위자료 3천만원을 요구하더라구요..

결혼생활은 3년 남짓이구요.. 온갖 불경스러운 조건은 다 달고 대부분 창작을 많이 해서 올렸어요..

전 솔직히 그냥 아니라고만 얘기해야 할뿐 .. 딱히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제가 성질이 더러워서 본가사람들이랑 잘 못지내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 졌다고요..

시댁불경죄에 친구와의 관계 소원죄로 위자료 3천을 받을려면 어느정도로 못된 며느리 어느정도로 못된 와이프여야 하나요..?





IP : 211.236.xxx.220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3.31 8:54 PM (175.121.xxx.16)

    시댁 불경죄라니 에휴 참...

  • 2. yjyj
    '16.3.31 8:55 PM (223.62.xxx.150)

    그런 죄목이 있다는것부터 놀라운데요.

  • 3. 원글이
    '16.3.31 8:57 PM (211.236.xxx.220)

    아녀.. 그런 죄목이 있다는게아니구요.
    소장을 읽어보니 제가 시댁에 못하고 성질이 별나서 저 때문에 친구들하고도 소원해지고 뭐 그런 이유들을 잔뜩 썼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시댁 불경죄라고 쓴거에요..

  • 4.
    '16.3.31 8:58 PM (122.46.xxx.75)

    조선시대에 살고있네요
    그런 단어는 어떻게 생각해냈대요??

  • 5. ??
    '16.3.31 8:59 PM (203.226.xxx.43)

    시댁불경죄라는 죄목은 없어요
    도리어 효도강요죄는 이혼사유로 위자료 줘야됩니다.

    님이 시모를 때리거나 욕한적 있어요?
    너무하다 나쁘다 이런거 말고
    쌍욕요. 한적 있으면
    시댁불경죄가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될순 있죠

    맞고소 해서 님이 위자료 받아낼 사항 같은데..
    무고죄로요. 죄지은거 없는데
    되도않은걸로 소송한 죄로..

  • 6.
    '16.3.31 9:00 PM (122.46.xxx.75)

    님도 죄목하나 만드세요
    나를무시하는 불경죄
    친정불경죄

  • 7. ??
    '16.3.31 9:01 PM (203.226.xxx.43)

    님성격이 별나서 본인이 친구와 멀어졌다는건
    이혼사유도 안되고 죄목도 안 됩니다.
    님이 남편을 묶어놓고 입에 마스크 붙여놓은거 아니고
    본인이 판단해서 행동한거거든요

    시댁에 못하는것 또한 그런 죄목은 없습니다.

    님 법 잘 모른다고 겁줄려는 모양인데
    무고죄로 맞고소 해서 위자료 몇천 날려봐야
    정신차릴 인간이군요

  • 8. ...
    '16.3.31 9:04 PM (175.121.xxx.16)

    이상한 인간이랑 엮이셨나봐요.
    마마보이들이 저런 식이던데. 헐.

  • 9. ??
    '16.3.31 9:05 PM (203.226.xxx.43)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원인 6가지 중 한 가지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 6가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4번의 경우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건 폭행 협박 욕설
    등이 있습니다. 무시하고 전화 안받고 안 찾아가고
    문 안 열어주고 제사 안가고 등등은 해당하지 않아요

  • 10. ...
    '16.3.31 9:06 PM (175.121.xxx.16)

    대응할 가치도 없으면
    변호사 고용해서 위자료나 받아내세요.
    결혼 준비 비용에 정신적 위자료까지 해서 청구하세요. 별스럽네요. 진짜.

  • 11. ㅇㅇㅇ
    '16.3.31 9:06 PM (66.249.xxx.210)

    그 소장자체가 쓸만하겠네요.
    그 남편과 시집이 도리라는 명목으로 원글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오죽하면 저런 단어까지 만들어서 괴롭히는지
    거기에 뒷받침되는 에피소드와 증거까지 첨부하면 되겠어요

  • 12. 원글이
    '16.3.31 9:09 PM (211.236.xxx.220) - 삭제된댓글

    그러니까 남편 소장의 요지는 그거 같아요
    저정도로 못된 며느리.. 저정도로 못된 여자.. 못 배워먹은 혹은 인성이 나쁜 여자..
    저런 여자가 애를 키우면 애를 망치게 되니.. 아빠한테 애를 넘기고
    위자료 3천주고 양육비 100만원씩 달라고...

  • 13. ??
    '16.3.31 9:09 PM (203.226.xxx.43)

    그리고 님은 아니다,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느냐,고
    대응하면되고 법률공단에서 변호사 상담 무료이니
    당장 법률공단부터 가세요

    왜?
    최대한 님이 위자료 많이 뜯어내기 위해

  • 14. 원글이
    '16.3.31 9:11 PM (211.236.xxx.220) - 삭제된댓글

    위자료를 많이 뜯어내면 참 좋겠는데.. 워낙 없는 사람들이라...
    결혼할때 돈을 6천만원 정도 들고 갔는데 받을수없을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말만 들었습니다...

  • 15. 상대변호사가 누구?
    '16.3.31 9:12 PM (223.62.xxx.117)

    변호사 급에 따라 님이 선임할 변사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냥 변사한테 맡기고 무시하셈.
    애들은 어리면 엄마가 키우라고 해요.

  • 16. ??
    '16.3.31 9:13 PM (203.226.xxx.43)

    에구 위자료는 많아봐야 5000이라서..
    님 사안은 딱 들어도 3000 이하겠네요..

  • 17. 이어서
    '16.3.31 9:13 PM (223.62.xxx.117)

    여자생긴 경우가 많으니 흥신소붙여서 증거잡고 변사통해서 통화내역 떼보세요.

  • 18. ....
    '16.3.31 9:21 PM (223.62.xxx.94)

    설사 님이 시모나 시부를 언어적으로 학대하고 쌍욕하고 아픈 그대로 방치하고 밥도 안해주고 그래도 3,000만원 아니에요. 위자료가 얼마나 작게 책정되는데요. 변호사가 등신이네요

  • 19. ..
    '16.3.31 10:04 P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

    당장 변호사 선임해서 맞소송 해야죠.
    원글도 시가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는 그럴 듯한 소설을 써서요.
    어차피 서로 증거 없어서 헤프닝으로 끝나겠지만 일단 상대방을 밟아야 하니까요.

  • 20. 아뇨
    '16.3.31 10:16 PM (222.238.xxx.125)

    상대가 나를 절도범이라 몰면 그냥 절도범이 되나요?
    증거를 대야죠.
    님이 가만히 있으면 안되니까 대응해야합니다.
    님도 똑같이 소설 쓰면 되는 거에요.

  • 21. .....
    '16.3.31 10:32 PM (211.109.xxx.214)

    이혼하고싶은데, 딱히 죄명?을 물을수없어 만들어낸거같네요.
    변호사 삼버한것임에 분명해요.
    반박문도 써서내야하구요.
    위자료5천 불러서 맞소송하세요.
    위자료3천도안가고 기껏해봐야 천일거에요.
    니 골탕 좀 먹어봐라.
    요심산이네요.

  • 22. ...
    '16.4.1 12:09 AM (58.230.xxx.110)

    칠거지악도 아니고 이 무슨.
    위자료 안나와요...
    걱정마세요...

  • 23. 미친놈
    '16.4.1 10:36 AM (211.223.xxx.203)

    ........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7237 행복의 조건이 ㄱ서 21:32:44 49
1607236 에어컨 키셨나요 5 21:30:12 219
1607235 이불 새로 사면 빨아 쓰나요? 7 궁금 21:27:02 238
1607234 큐브 있잖아요. 돌려 맞추는거. 2 21:26:47 134
1607233 가족들 성질이 숨막히게 하는 집도 있나요? 5 진짜 21:26:24 209
1607232 롯데백화점이 본점에 성심당 입점하게 하려고 했었나요? 1 빵순 21:22:06 664
1607231 외식비 후덜덜 10 에고 21:08:43 1,614
1607230 82왜이래요?징그러운 사진이 자꾸 따라다닙니다 8 ㅇㅇ 21:00:19 1,128
1607229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아직 순한맛 입니다 /펌 7 20:59:35 648
1607228 은퇴후 낯선곳에 가서 살수 있을까요? 6 이사 20:59:07 714
1607227 누룽지 딱딱하지 않는 제품 알려주세요 2 식탐 20:56:03 213
1607226 커넥션요 불나서 죽은 친구와 7 .., 20:53:48 849
1607225 토요일마다 남편 계속 부르시는 시어머니 스트레스 받네요 31 ... 20:50:47 2,206
1607224 박근혜때는 왜 집을 안샀을까? 9 지나다 20:50:04 979
1607223 매끼 식사후 효소 먹어도 되나요? 2 .. 20:42:27 243
1607222 히피펌은 손질 안해도 괜찮은가요? 6 ㅇㅇ 20:39:51 705
1607221 의사랑 결혼해도 김윤아 이정현 너무 다르네요 23 ..... 20:37:06 4,206
1607220 친구의 이런 부탁 부담되네요 15 한화생명 20:33:52 2,155
1607219 딱 한달만 해보세요. 지방없애는 방법 (펌) 12 ㅇㅇ 20:23:19 3,067
1607218 커넥션 재미있나요~? 14 드라마 20:20:01 1,247
1607217 이 옷 어떤가요 8 ㄴㄴ 20:19:22 1,162
1607216 딩크는 돈벌어서 어디다 주로 쓰나요? 20 20:19:16 2,360
1607215 저는 곰곰김치도 맛있어요 4 ..... 20:16:11 988
1607214 가정집에서 쓰는 수건두께가 2 몇그람 20:15:07 770
1607213 솔직히 문정부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19 ... 20:14:19 1,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