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큰 과실을 저지르고 변명만 하고 있어요.
보험저축이라 금액이 크거든요.
되지도 않을 법규만 앵무새처럼 말하고 깐에는 약올리기 수법을 쓰고 있어요.
내 돈도 받아야겠구요.
거짓으로 법규를 읊었다는 증거로 다 징계도 줘야겠어요.
공개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보험법? 그리고 보험사의 의무등이 나와있는것이 필요해요
혹시 보험법이라는 책을 보면 될까요.
아님 보험사 본사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부탁하는게 맞나요.
보험사가 큰 과실을 저지르고 변명만 하고 있어요.
보험저축이라 금액이 크거든요.
되지도 않을 법규만 앵무새처럼 말하고 깐에는 약올리기 수법을 쓰고 있어요.
내 돈도 받아야겠구요.
거짓으로 법규를 읊었다는 증거로 다 징계도 줘야겠어요.
공개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보험법? 그리고 보험사의 의무등이 나와있는것이 필요해요
혹시 보험법이라는 책을 보면 될까요.
아님 보험사 본사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부탁하는게 맞나요.
전체 법규를 다 봐야할 것 같아요.
유권해석을 해야하니까요
저축보험이면 민원이 생길만한 사항이 없을건데요?
가입하실때 이율이랑 해지환급금 확인 하셨을거고요.
민원내용을 여쭈어도 될까요?
잘못된 계좌에 넣고 잘못이 없다라고 해요
타인 계좌에 넣었다는건가요?
아님 알려주지 않은 본인 계좌에 넣은건가요?
보험산 전산은 한번이라도 거래한 본인 계좌는
모두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험금.만기금 지급때는 계좌번호를 꼭 확인해야해요.
뭘 돌아가시나요?
바로 금감원에 가서 신고하세요.
그 정도면 보험사기 수준인 걸요.
금감원 홈페이지에 보험사기 신고란 따로 있더군요.
사실만 딱 정확히 적시해서 민원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