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개표참관인 신청 내일입니다~
저녁5시20분 부터 개표 끝날 때 까지 일당 4만원이고요~~
1. 내일 아침9시
'16.3.30 2:23 PM (66.249.xxx.210)http://www.nec.go.kr/portal/OcaMain.jsp
에 포스터 중간에 개표참관인 신청하기 버튼 누르심 될 것 같아요 각 지역(우리동네) 선관위 공지사항에 신청 양식 은 있는데 미리 작성했다 첨부해야 하는지는 모르겠고요;;2. ,,
'16.3.30 2:23 PM (121.254.xxx.145)개표사무원하고, 개표 참관인하고 다른겁니다.
링크는 개표 참관인 모집하는 거고요,
개표 사무원 모집은 벌써 끝났습니다.3. 앗 실수했어요
'16.3.30 2:29 PM (66.249.xxx.208)윗님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개표참관인으로 제목 수정 했어요
개표사무원은 이번에 일반인 공개모집 안하고 개표참관인 일반인 모집 처음이라니 많이들 참여하시면 좋겠어요4. 신청해야겠네요.
'16.3.30 2:33 PM (114.129.xxx.102)그동안 개표참관인도 각 정당의 추천인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일반인만으로 모집하는 모양이죠?
5. ,,
'16.3.30 2:40 PM (121.254.xxx.145) - 삭제된댓글모 사이트에서 본건데..
참관인 신청하려면 정당원 소속이면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 어찌 되는지 모르겠네요.
누가 그래서 후보자 사무실인가 문의했더니 그 이유로 탈퇴하는거면
나중에 재가입.복권 시켜 준다는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6. 탈당하지 마세요~
'16.3.30 2:50 PM (66.249.xxx.212) - 삭제된댓글정당 참관인 따로 모집하는 거 같고요 (정의당 모집 포스터 오유에서 봤어요)
개표사무원은 일반인 모집 할 때 정당인은 안된다고 되있는데
개표참관인은 그런 조항 없는 것 같아요7. 탈당하지 마세요~
'16.3.30 2:50 PM (66.249.xxx.212)정당 참관인 따로 모집하는 거 같고요 (정의당 모집 포스터 오유에서 봤어요)
개표사무원은 일반인 모집 할 때 정당인은 안된다고 되있었는데(지난 지방선거)
이번에 개표참관인은 그런 조항 없는 것 같아요
내일 신청할 때 유의사항 있으면 보자고요8. 지역 선관위 찾기
'16.3.30 3:04 PM (66.249.xxx.210) - 삭제된댓글http://m.nec.go.kr/m/VtMain.do (중앙선관위)
아래 부분 "시도 선거관리 위원회 홈페이지 바로 가기" 누르시면 황션 하단에 지도로 또는 직접 입력으로 우리동네 선관위 홈페이지 찾으실 수 있어요 지역선관위 공지사항에 개표참관인 모집 공고 있고요9. 지역 선관위 찾기
'16.3.30 3:07 PM (66.249.xxx.208) - 삭제된댓글http://m.nec.go.kr/m/VtMain.do (중앙선관위)
아래 부분 "시도 선거관리 위원회 홈페이지 바로 가기" 누르시면 화면 하단에 지도로 또는 직접 입력으로 우리동네 선관위 홈페이지 찾으실 수 있어요 지역선관위 공지사항에 개표참관인 모집 공고 있고요10. 지역 선관위 찾기
'16.3.30 3:10 PM (66.249.xxx.208)http://m.nec.go.kr/m/VtMain.do (중앙선관위)
아래 부분 "시도 선거관리 위원회 홈페이지 바로 가기" 누르시면 화면 하단에 지도로 또는 직접 입력으로 우리동네 선관위 홈페이지 찾으실 수 있어요 밑에 "이동"버튼 누르세요
지역선관위 공지사항에 개표참관인 모집 공고 있고요11. 신청서 뒷면 유의사항
'16.3.30 3:20 PM (66.249.xxx.208) - 삭제된댓글공무원이나 기타 일반인이 아닌 사람이 제한이 있는 듯 하네요 신청서 뒷면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된다고 되 있어요 공지사항 첨부파일 열어보세요~
그리고 그 지역에 선거권 있는 분들만 신청 가능해요
___________
관 계 법 조 문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
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
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
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12. 신청 할 수 없는 사람
'16.3.30 3:22 PM (66.249.xxx.210)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제외(공직선거법 제181조제11항)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13. 신청서 뒷면
'16.3.30 3:26 PM (66.249.xxx.208)공무원이나 기타 일반인이 아닌 사람이 제한이 있는 듯 하네요 신청서 뒷면 관계법조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안되는 것 같아요
___________
관 계 법 조 문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
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
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
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14. 신청 가능한 사람
'16.3.30 3:29 PM (66.249.xxx.210)관할 구역안에 주소른 둔 선거권자 이고요
15. 혹시
'16.3.30 3:33 PM (66.249.xxx.212)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 제가 잘못 올린 것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수정할께요~
16. 선관위 홈피
'16.3.31 9:48 AM (110.8.xxx.113)http://www.nec.go.kr/portal/VtMain.do
가운데 개표참관인을 공모합니다 박스에 공모하기 누르고 들어가세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81174 | 백종원 가지밥 해보려고 레시피 보니까...기름이.. 7 | ㅓㅓ | 2016/07/30 | 4,888 |
581173 | 스킨슈즈 오늘 첨 신었는데 발가락이 다 나오게 찢어졌다면 환불해.. 3 | 이번물건들은.. | 2016/07/30 | 1,232 |
581172 | 침대매트리스 토퍼를 찾아요~~ 2 | ㅇㅇ | 2016/07/30 | 1,413 |
581171 | 아기 전집이요 . 사주면 좋나요? 14 | .. | 2016/07/30 | 2,337 |
581170 | 여자는 운동해도 남자 못이겨요? 13 | ㅇㅇ | 2016/07/30 | 5,049 |
581169 | 알아볼곳이 없어서 문의드려요. 전학 2 | 주말이라 | 2016/07/30 | 846 |
581168 | 아이키우는 부모님들은 1 | 안정 | 2016/07/30 | 624 |
581167 | 사람들 앞에서 말 잘하려면.. 1 | .. | 2016/07/30 | 721 |
581166 | 남편한테 챙김받나요 6 | ᆢ | 2016/07/30 | 2,730 |
581165 | 어제 제주 오늘 사이판 지진이네요 7 | 지진휴유증 | 2016/07/30 | 4,922 |
581164 | 도리화가 보는데, 조선시대엔 여자가 판소리를 할 수 없었나요? 1 | ... | 2016/07/30 | 846 |
581163 | 오마이베이비 슈는 얼굴에 뭘 한건지.. 6 | 허참 | 2016/07/30 | 5,490 |
581162 | 다들 저녁 뭐드세요? 15 | 저녁 | 2016/07/30 | 4,041 |
581161 | 까페가서 뭐드시나요^^ 7 | 바닐라 | 2016/07/30 | 1,863 |
581160 | 하연수가 예쁜가요? 17 | ... | 2016/07/30 | 5,609 |
581159 | 얼굴이 호감형이다가 무슨 뜻인가요? 5 | ..... | 2016/07/30 | 2,561 |
581158 | 쌀에 벌레가 생겼는데 이쌀 먹어도 되는 건가요? 7 | ,,,, | 2016/07/30 | 1,723 |
581157 | 남편고등학교친구들부부모임 4 | j-me | 2016/07/30 | 2,539 |
581156 | 카페모카가 너무 좋아요. 프라푸치노는 싫은데 카페모카가 그렇게 .. 6 | ..... | 2016/07/30 | 1,821 |
581155 | 요즘은 백화점에서 살 이유가 없네요 15 | 주문 | 2016/07/30 | 17,571 |
581154 | 오늘 예고편을 보니 흥미진진할 듯해요~ 1 | 굿와이프 | 2016/07/30 | 1,291 |
581153 | 유명브랜드 아니라도 질 좋은 가죽가방 파는 싸이트 알려주세요.... | 패션 | 2016/07/30 | 558 |
581152 | 운동복에서 나는 땀내.. 8 | ㅜㅜ | 2016/07/30 | 2,859 |
581151 | 양평맛집 12 | happyh.. | 2016/07/30 | 3,027 |
581150 | 특별히 이유없이 귀찮고 불편한친구 어떡하죠 7 | ㅇㅇ | 2016/07/30 | 4,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