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개표참관인 신청 내일입니다~

선착순 후 추첨 조회수 : 1,222
작성일 : 2016-03-30 14:17:15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091622&page=1&searchType=sear...

저녁5시20분 부터 개표 끝날 때 까지 일당 4만원이고요~~
IP : 66.249.xxx.210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일 아침9시
    '16.3.30 2:23 PM (66.249.xxx.210)

    http://www.nec.go.kr/portal/OcaMain.jsp
    에 포스터 중간에 개표참관인 신청하기 버튼 누르심 될 것 같아요 각 지역(우리동네) 선관위 공지사항에 신청 양식 은 있는데 미리 작성했다 첨부해야 하는지는 모르겠고요;;

  • 2. ,,
    '16.3.30 2:23 PM (121.254.xxx.145)

    개표사무원하고, 개표 참관인하고 다른겁니다.
    링크는 개표 참관인 모집하는 거고요,
    개표 사무원 모집은 벌써 끝났습니다.

  • 3. 앗 실수했어요
    '16.3.30 2:29 PM (66.249.xxx.208)

    윗님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개표참관인으로 제목 수정 했어요

    개표사무원은 이번에 일반인 공개모집 안하고 개표참관인 일반인 모집 처음이라니 많이들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 4. 신청해야겠네요.
    '16.3.30 2:33 PM (114.129.xxx.102)

    그동안 개표참관인도 각 정당의 추천인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일반인만으로 모집하는 모양이죠?

  • 5. ,,
    '16.3.30 2:40 PM (121.254.xxx.145) - 삭제된댓글

    모 사이트에서 본건데..
    참관인 신청하려면 정당원 소속이면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 어찌 되는지 모르겠네요.
    누가 그래서 후보자 사무실인가 문의했더니 그 이유로 탈퇴하는거면
    나중에 재가입.복권 시켜 준다는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 6. 탈당하지 마세요~
    '16.3.30 2:50 PM (66.249.xxx.212) - 삭제된댓글

    정당 참관인 따로 모집하는 거 같고요 (정의당 모집 포스터 오유에서 봤어요)
    개표사무원은 일반인 모집 할 때 정당인은 안된다고 되있는데
    개표참관인은 그런 조항 없는 것 같아요

  • 7. 탈당하지 마세요~
    '16.3.30 2:50 PM (66.249.xxx.212)

    정당 참관인 따로 모집하는 거 같고요 (정의당 모집 포스터 오유에서 봤어요)
    개표사무원은 일반인 모집 할 때 정당인은 안된다고 되있었는데(지난 지방선거)
    이번에 개표참관인은 그런 조항 없는 것 같아요
    내일 신청할 때 유의사항 있으면 보자고요

  • 8. 지역 선관위 찾기
    '16.3.30 3:04 PM (66.249.xxx.210) - 삭제된댓글

    http://m.nec.go.kr/m/VtMain.do (중앙선관위)
    아래 부분 "시도 선거관리 위원회 홈페이지 바로 가기" 누르시면 황션 하단에 지도로 또는 직접 입력으로 우리동네 선관위 홈페이지 찾으실 수 있어요 지역선관위 공지사항에 개표참관인 모집 공고 있고요

  • 9. 지역 선관위 찾기
    '16.3.30 3:07 PM (66.249.xxx.208) - 삭제된댓글

    http://m.nec.go.kr/m/VtMain.do (중앙선관위)
    아래 부분 "시도 선거관리 위원회 홈페이지 바로 가기" 누르시면 화면 하단에 지도로 또는 직접 입력으로 우리동네 선관위 홈페이지 찾으실 수 있어요 지역선관위 공지사항에 개표참관인 모집 공고 있고요

  • 10. 지역 선관위 찾기
    '16.3.30 3:10 PM (66.249.xxx.208)

    http://m.nec.go.kr/m/VtMain.do (중앙선관위)
    아래 부분 "시도 선거관리 위원회 홈페이지 바로 가기" 누르시면 화면 하단에 지도로 또는 직접 입력으로 우리동네 선관위 홈페이지 찾으실 수 있어요 밑에 "이동"버튼 누르세요

    지역선관위 공지사항에 개표참관인 모집 공고 있고요

  • 11. 신청서 뒷면 유의사항
    '16.3.30 3:20 PM (66.249.xxx.208) - 삭제된댓글

    공무원이나 기타 일반인이 아닌 사람이 제한이 있는 듯 하네요 신청서 뒷면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된다고 되 있어요 공지사항 첨부파일 열어보세요~
    그리고 그 지역에 선거권 있는 분들만 신청 가능해요

    ___________
    관 계 법 조 문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
    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
    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
    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 12. 신청 할 수 없는 사람
    '16.3.30 3:22 PM (66.249.xxx.210)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제외(공직선거법 제181조제11항)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

  • 13. 신청서 뒷면
    '16.3.30 3:26 PM (66.249.xxx.208)

    공무원이나 기타 일반인이 아닌 사람이 제한이 있는 듯 하네요 신청서 뒷면 관계법조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안되는 것 같아요

    ___________
    관 계 법 조 문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
    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
    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
    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 14. 신청 가능한 사람
    '16.3.30 3:29 PM (66.249.xxx.210)

    관할 구역안에 주소른 둔 선거권자 이고요

  • 15. 혹시
    '16.3.30 3:33 PM (66.249.xxx.212)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 제가 잘못 올린 것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수정할께요~

  • 16. 선관위 홈피
    '16.3.31 9:48 AM (110.8.xxx.113)

    http://www.nec.go.kr/portal/VtMain.do
    가운데 개표참관인을 공모합니다 박스에 공모하기 누르고 들어가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8949 쿠첸밥솥 체험단 5 IH 압력밥.. 2016/04/18 1,592
548948 아- 4.19! 꺾은붓 2016/04/18 436
548947 운동하고나서 피곤해도 계속 운동해야 할까요? 5 .... 2016/04/18 1,828
548946 갓김치 추천해주세요 4 김치 2016/04/18 1,208
548945 청와대는 새누리당 총선 참패가 '정권심판'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 14 세우실 2016/04/18 1,801
548944 3개월간 오른손을 못쓰는데 지금 뭘 해놓아야할까요? 15 수술 2016/04/18 1,356
548943 40대인데 바오바오 프리즘 드시는 분 손 번쩍~ 12 고민중.. 2016/04/18 6,837
548942 사십넘어 부터 몸이 간지럽기 시작했는데. 17 47세 2016/04/18 3,582
548941 檢,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 측근 '공천헌금' 혐의로 구속 3 샬랄라 2016/04/18 881
548940 개랑 산책하다가 왠 미친놈한테 봉변당했어요;;; 39 ㅇㅇ 2016/04/18 5,251
548939 남과여 봤는데 전도연 불쌍하네요. (스포) 6 남과여 2016/04/18 6,583
548938 퇴직자 모임........문제가많네요. 1 ㅇㅇㅇ 2016/04/18 1,809
548937 전세 4억8천이면 부동산 복비가 얼마인지요? 5 복비 2016/04/18 3,129
548936 딸 생일 선물~ 2016/04/18 375
548935 어린이날 어찌 보내야 하나요? 7 어린이날 2016/04/18 991
548934 썬글라스 쓰면 잘 못 알아보지 않나요? 2 지영 2016/04/18 1,087
548933 수준높은 82님들 12 현자 2016/04/18 1,591
548932 아기용품 중고구매 어떤가요? 6 괜한걱정인가.. 2016/04/18 1,120
548931 해외에서 가방사오신분들 관세얼마나내나요? 6 궁금 2016/04/18 1,736
548930 도카이 트로프 대지진 임박한듯 합니다. 20 oo 2016/04/18 6,417
548929 공ㄱ티비에서 벽걸이 설티할때 각서를 쓰라는데. 1 티비 2016/04/18 780
548928 머리 염색을 했는데.. 4 퍼니베어 2016/04/18 1,008
548927 소액결제 오류 환불 받아야할지... 3 봄봄 2016/04/18 604
548926 가짜 그림 1 나마야 2016/04/18 406
548925 5월초 괌 항공권 어떻게 끊어야 좋을까요??? 11 --;;; 2016/04/18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