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이름으로 세금 낸 항목이 없는 부양가족은 후원금 환급을 못받는거네요
1년에 1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데
세금을 냈어도 그게 10만원이 안되면 세금 낸 만큼만 환급받는거 같고...
잘 몰랐는데 후원금 환급받으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직장 다니는 가족의 이름으로 후원해야겠어요
자기가 낸 세금 중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잖아요
세금을 한푼도 안 낸 사람에게
어떻게 세액공제를 해주나요?????
ㄴ 보통은 세액공제라는 말보다 환급받을 수 있다는 말만 강조하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거 같은데요
남편이 직장인이면 남편에게 세액공제 영수증주면되어요 부양가족이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