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을 얘기하면 좀 복잡합니다.
우선 남편이 애를 데리고 있으면서 저에게 안 보여주고 너와 이혼하고 싶으니 아이 양육권과 친권 포기 각서를 써라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열흘정도 보내다가 제가 안되겠다싶어
우리부모님과 함께 남편 본가에 가서 애를 데려왔습니다.
과정 또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저와 엄마 모두 폭행과 폭언을 들었습니다.
그후 26일간 남편은 아이를 찾지 않았는데
한달전부터 지속적으로 아이를 보여 달라고 하고 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몇일후 경찰서에서 남편이 저와 저의 부모님 모두를 납치범으로 신고, 형사소송을 했다며 법원에 출두하라는.명령을 받았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는데 제가.궁금한건.그것보다 좀 있음 공판일이 잡히는데 그럼 남편이 아이.면접권을.신청하게 되잖아요.. 그럼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본가에 가서 또 안데리고 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보통 면접은 1박 2일씩 한달에 두번이라고 하는데 그럼 남편은 충분히.아이를 시댁에.데려가서 안.데리고 올수도 있는데...
아기는 지금 두돌 반.. 30개월입니다..
아이를 밖이 아닌 집에서 보게 할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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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아이 면접권
면접권 조회수 : 1,349
작성일 : 2016-03-26 15:19:46
IP : 211.236.xxx.22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3.26 3:49 P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우선 시어머니를 폭행으로 신고하고 진단서를 떼요.
그 때 맞은 게 아직도 아프다고 뻥치는 건 기본.
아직 이혼소송에 안 들어갔나요.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굴거면 걍 남편 비위 거스르지 말고요.
전에 어느 카페글에서 면접을 법원에서 제공하는 면접실같은 곳에서 한다는 사람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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