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계약해서 살다가 계약 만료전 이사할 경우 복비 문제 알려주세요

전세 조회수 : 1,951
작성일 : 2016-03-26 11:52:33
전세 한번 재계약해서 살다가 만료 6개월 전에 이사를 해야 해요.

저희가 처음 계약할때 전세금액이 2억 5000만, 
재계약할때 금액이 5000만 오른 3억,
그리고  현재 전세 시세가 4억이라면

저희가 부담해야 할 복비는 어느 금액에 대해서인지요?
첫 전세비인 2억 5천만원에 대해서인가요
아니면 재계약 했을때 금액인 3억원에 대한 복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현 시세, 즉 저희 뒤에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시세에 대한 복비를 부담해야 하는것은 아니지요?

한가지 더 여쭙니다.
지금 전세 물량이 귀해서 부동산을 거치지 않아도 세입자를 구하기는 쉬울 것 같아요. 지역 까페 등을 통해서요.
그런데 들어올 사람을 구하기는 쉬워도 큰 금액이다 보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끼고 계약하기를 원할 수도 있고요.
이럴 경우, 즉, 세입자를 부동산이 중개해서 구하지는 않았지만 계약은 부동산을 끼고 할 경우는 복비가 어떻게 되는지요?





IP : 180.224.xxx.20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3.26 12:00 PM (221.139.xxx.95) - 삭제된댓글

    3억이요.

  • 2. ??
    '16.3.26 12:04 PM (124.51.xxx.155)

    잘 모르지만 계약 만료 전에 옮기는 거라면 집주인 쪽 복비 다 부담하는 거 아닌가요?

  • 3. 제리맘
    '16.3.26 12:06 PM (14.52.xxx.43)

    3억에 대한 복비만 내시면 됩니다

  • 4. 윤찡
    '16.3.26 12:08 PM (125.186.xxx.130)

    재계약할때 3억에 대해서만 복비 님이 계산하시고 지금 1억 올린 전세금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복비계산하죠.저희도 1억7천에 살다 미리 나가는데 1억7천에 대해서만 저희가 계산하고 올린6천에대해서는 집주인이 계산해요. 두번째 질문은 부동산에 해봤거든요. 그런경우 복비 다 안받고 10만원정도 선에서 계약서 쓰는거 해준다고 했어요. 두번째 질문은 부동산에 문의해보시면 될듯해요.

  • 5. ...
    '16.3.26 12:08 PM (221.139.xxx.95)

    3억이요.
    그 정도 집이면 새 세입자뿐만 아니라 집주인도 부동산책임하에 계약서 쓰고 싶어할걸요.
    부동산끼고 계약서 쓴다는건 부동산이 계약 체결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고 만의 하나 문제가 발생했을때 부동산이 배상책임도 지는건데 소위 대서료만 받고 4억짜리 새계약서를 써준다는 부동산이 있을까싶어요.
    아마 써준다는 부동산은 중개업소는 빼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거래로만 써줄걸요.
    원글님이 만약 세입자가 중간에 계약 파기하는 집주인 입장이면 전세가 4억짜리 집을 부동산통하지말고 개인간 거래로 하자며 어느 누군가를 데려오면 원글님은 순순히 계약하고 싶을까요?

  • 6. 4억에 대해서 일텐데요??
    '16.3.26 12:09 PM (124.50.xxx.96) - 삭제된댓글

    저 이번에 전세 들어왔는데 기존 세입자가 계약만료전에 나가는거라 집주인 복비 대신 낸다 들었거든요.
    그러니 집주인이 낼 몫인 우리가 계약한 전세금에 대한 복비를 전세입자가 내는걸로 알았는데요?

  • 7.
    '16.3.26 12:20 PM (180.224.xxx.207)

    3억에 대한 복비만 부담하면 되겠군요. 답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님, 우선 답글 감사드려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거는요,
    부동산에서 대서료만 받는 수준의 금액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세입자를 구해서 집 보여주고 하는 수고는 부동산에서 하지 않았을 경우 어느정도의 할인이 있는지, 그런 경우에 통상 할인되는 금액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 8. ...
    '16.3.27 1:05 AM (211.172.xxx.248)

    세입자를 구해오시면 부동산 몇군데 돌면서 물어보세요.
    얼마에 해줄 수 있는지.

  • 9. 미리
    '16.9.20 2:35 PM (210.108.xxx.131)

    계약만료 전 복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1619 미국 시민권자 아이 여권이요 2 혹시 2016/03/26 1,642
541618 제왕절개 단점들 뭐가 있어요? 21 두등등 2016/03/26 6,525
541617 사주 제대로 보고 싶은데 아는 곳이 없네요. 28 진짜 2016/03/26 6,624
541616 황창화 이 분 골때리네요 심쿵^^ 11 ㅋㅋㅋ 2016/03/26 2,018
541615 엄마가 자꾸 욕을 해요. 2 ... 2016/03/26 1,939
541614 아디펙스 처방받아본 강남권사시는 분들 다이어터 2016/03/26 847
541613 너무 맛없는 오징어젓.. 구제방법 없을까요? 8 123 2016/03/26 1,409
541612 교사인데 궁금한게 있어요 30 클라이밋 2016/03/26 6,852
541611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이끌어내신 자기관리방법들.. 6 mm 2016/03/26 2,799
541610 명란젓 짤 때 염분 제거 1 ... 2016/03/26 7,906
541609 요 아래 소방직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 혼전임싯 커플.. 4 .. 2016/03/26 1,772
541608 침대 헤드보드 종류 많은 쇼핑몰 없을까요 1 ... 2016/03/26 1,362
541607 유시민이 박영선 컷오프관련설 말 한거 잘못했다고 인정했다는데 19 . 2016/03/26 2,958
541606 좋은 학군에 대한 궁금증 7 ㅇㅇ 2016/03/26 1,736
541605 에디터가 뽑은 섬유유연제 5가지. .. 2016/03/26 1,954
541604 중앙선관위.ㅋㅋㅋㅋ 진짜 이건 개코미디.jpg 2 와이것들 2016/03/26 1,479
541603 초중딩 아이가 자다 토하는것 6 궁금 2016/03/26 1,210
541602 대구 부동산 집값내릴까요? 4 대구 2016/03/26 2,738
541601 컴퓨터 키보드 고장? 2 ..... 2016/03/26 535
541600 딸같은 며느리 바라시는 시어머님! 7 ㅎㅎ 2016/03/26 4,388
541599 아침에 일어나는게 너무 힘들어요.. 7 ... 2016/03/26 1,825
541598 나경원 이번에도 당선인가요? 8 봄비 2016/03/26 2,068
541597 엄마와 공동명의시 세금 얼마나 나올까요? 2 2016/03/26 769
541596 시민의 눈 1 부재자 투표.. 2016/03/26 541
541595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중 하나 20 mac250.. 2016/03/26 3,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