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이런 건가요?
액수에 따른 세금 비율이 있나요??
원래 이런 건가요?
액수에 따른 세금 비율이 있나요??
어떤 성격의 보너스인데요?
그게 보너스 종류에 따라 다르더군요.
아니면, 혹시 연봉이 억대 넘으시나요?
억대 연봉은 많이 떼나요?
보너스도 연소득 이니까 소득세율 그대로 적용 받습니다.
연소득 8800~1억5000은 35%, 1억500넘으면 38%고 주민세 10% 또 뗍니다.
거기에 의료보험비 더 내야 하니까 50% 정도는 뗀다고 봐야죠.
우리도 그래요 아마 보너스달엔 더 떼고 평달엔 덜 떼는거 같아요
누진개념이긴 한데 구간별 세율은 이전단계 적용되지 않아요.
8800 이상이 35%라면 8800 초과분만 35% 라는거에요.
그전에 각종 공제들도 빼게 돼서 과세표준은 더 줄고요.
제가 잘못 계산했어요. 빼기를 못해서;;
세금이 40%, 실수령액 60%예요.
http://www.nts.go.kr/cal/cal_06.asp
국세청 갑근세 계산 사이트에요.
참고로 만약 3월에 급여가 500 만원, 며칠 후 보너스가 1000만원이라면 (4인 가족 기준),
갑근세는 237,550, 보너스시 갑근세는 500만 1000만 그래서 1500 에 대한 갑근세 2,695,740 에서 급여시
이미 납부한 237,550 을 뺀 나머지 부분이 세금이 됩니다.
물론 회사마다 납부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어차피 내야 되는 금액은 같습니다.
연말 정산하면 언제 떼든 똑같아요
미리 떼놓는거예요. 세율은 같아요. 적게 벌면 적게 내는거고 많이 벌면 많이 내는거죠. 그래도 왠만한 월급쟁이는 30프로 안 넘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