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보너스에 세금이 50%가 넘네요

.... 조회수 : 2,431
작성일 : 2016-03-26 10:16:16

원래 이런 건가요?

액수에 따른 세금 비율이 있나요??




IP : 211.201.xxx.24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3.26 10:18 AM (119.14.xxx.20)

    어떤 성격의 보너스인데요?
    그게 보너스 종류에 따라 다르더군요.

    아니면, 혹시 연봉이 억대 넘으시나요?

  • 2. ....
    '16.3.26 10:23 AM (211.201.xxx.248)

    억대 연봉은 많이 떼나요?

  • 3. ..
    '16.3.26 10:30 AM (218.51.xxx.229)

    보너스도 연소득 이니까 소득세율 그대로 적용 받습니다.
    연소득 8800~1억5000은 35%, 1억500넘으면 38%고 주민세 10% 또 뗍니다.
    거기에 의료보험비 더 내야 하니까 50% 정도는 뗀다고 봐야죠.

  • 4. ...
    '16.3.26 10:56 AM (114.204.xxx.212)

    우리도 그래요 아마 보너스달엔 더 떼고 평달엔 덜 떼는거 같아요

  • 5. ..
    '16.3.26 11:08 AM (115.171.xxx.205) - 삭제된댓글

    누진개념이긴 한데 구간별 세율은 이전단계 적용되지 않아요.
    8800 이상이 35%라면 8800 초과분만 35% 라는거에요.
    그전에 각종 공제들도 빼게 돼서 과세표준은 더 줄고요.

  • 6. ....
    '16.3.26 11:17 AM (211.201.xxx.248)

    제가 잘못 계산했어요. 빼기를 못해서;;
    세금이 40%, 실수령액 60%예요.

  • 7. 세금
    '16.3.26 11:22 AM (218.234.xxx.54) - 삭제된댓글

    http://www.nts.go.kr/cal/cal_06.asp
    국세청 갑근세 계산 사이트에요.
    참고로 만약 3월에 급여가 500 만원, 며칠 후 보너스가 1000만원이라면 (4인 가족 기준),
    갑근세는 237,550, 보너스시 갑근세는 500만 1000만 그래서 1500 에 대한 갑근세 2,695,740 에서 급여시
    이미 납부한 237,550 을 뺀 나머지 부분이 세금이 됩니다.
    물론 회사마다 납부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어차피 내야 되는 금액은 같습니다.

  • 8. 어차피
    '16.3.26 12:16 PM (119.203.xxx.170)

    연말 정산하면 언제 떼든 똑같아요

  • 9. ....
    '16.3.26 2:54 PM (73.252.xxx.22)

    미리 떼놓는거예요. 세율은 같아요. 적게 벌면 적게 내는거고 많이 벌면 많이 내는거죠. 그래도 왠만한 월급쟁이는 30프로 안 넘어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2031 다이어트약@@일본제품 아시는분!! 5 zz 2016/05/31 1,457
562030 아이가 있어야 느끼는 감정들 15 ㅇㅇ 2016/05/31 2,747
562029 6학년 수학 문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6 수학 2016/05/31 883
562028 명동 코트도르 위치아세요? 2 ;;;;; 2016/05/31 648
562027 길음뉴타운 미용실 어디가 괜찮나요? 2 .. 2016/05/31 1,156
562026 이과생이 가는 외고 없나요??? 12 궁금 2016/05/31 2,517
562025 동대문 제평 가보신 분들께 25 제일평화 2016/05/31 7,255
562024 이혼후 자동차보험 제 앞으로 하려는데요 6 2016/05/31 1,220
562023 인간관계에 대해 여쭙니다 (제 문제점을 짚어주시면 더 감사하겠어.. 30 ㅡㅡ 2016/05/31 6,709
562022 패디큐어는 일반폴리쉬로 해도 오래가죠? 3 ㅇㅇ 2016/05/31 1,272
562021 엄마와의 대화 2 고민.. 2016/05/31 826
562020 네이@과 비슷한 이름의 사이트 4 인터넷 2016/05/31 834
562019 두려움이나 소심함을 극복한 영화가 있을까요? 9 힘을 내 2016/05/31 1,287
562018 시즌오프 언제일까요? ㅡㅡ 2016/05/31 523
562017 주말에도 일하는 남편 3 질문 2016/05/31 1,711
562016 영어 해석 하나만 부탁드려요. 쉬워요 ㅠㅠ 5 고민 2016/05/31 1,067
562015 집매매시 취득세 등록세 이사하는날 바로 정리 해야하나요 6 세금 2016/05/31 1,413
562014 일본기상청과 우리나라 미세먼지 수치 왜 다를까요? 12 .. 2016/05/31 2,403
562013 지하철 노선 8 지하철 노선.. 2016/05/31 1,105
562012 아파트남편명의- 부부공동명의로 증여가능한가요? 잘아시는분 부탁요.. 8 아파트 2016/05/31 2,271
562011 디마프에서 나문희큰딸이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할떄 7 111 2016/05/31 4,466
562010 옥수수범벅 맛있나요? 4 .. 2016/05/31 1,452
562009 경추베개 메모리폼 써보신분 1 2016/05/31 756
562008 터키 패키지여행 4 나마야 2016/05/31 1,835
562007 해 보셨어요?백주부오무라이스소스요 20 ㅁㅁ 2016/05/31 4,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