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네가 인테리어 하시는데 잔금을 못받앗는데...
그집 아파트 현관 동호수아래 인테리어 공사비미납이라고 종이에 써서 붙이려는데 괜찮은가요?
이모네가 인테리어 하시는데 잔금을 못받앗는데...
그집 아파트 현관 동호수아래 인테리어 공사비미납이라고 종이에 써서 붙이려는데 괜찮은가요?
소송을 거셔야죠
종이 백날 써붙여도 진상이면 절대 배째라로 나와요
아니면 험한방법으로 협박을..
명예훼손으로 걸리지 않을까요?
인터넷에선....사실대로 말하면(안좋다.나쁘다) 명예훼손으로 걸리고(우리나라만 이런다고.선진국에선 안그런다고)
거짓으로 말하면 ..허위사실 유포죄? 이렇게 되는데
아마,,현실에서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근데 인테리어비를 왜? 공사는 제대로 됐는데도 안주는건가요?
내용증명 보내세요
에이에스나 문제 있어서 입금 안하는거 아니면요
잔금 못받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공사가 부실했거나요
이유없이 안주지는 않을것 같은데요
일하다보면 스크래치 생길수도 있는데 그걸 트집입니다
일하다보면 스크래치생길수도 있는데 그걸 트집입니다
유치권 행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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