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부터 아파트 엘리베이터앞에 아파트 배관이 낡아서 교체한다고
찬반투표를 기재하는 종이가 붙어 있더니 오늘은 51퍼센트로 가결되었다고
붙어있네요.
비용은 세대당 90만원 한달에 10만원씩 낸다고 합니다.
저는 전세이고 별로 불편한 없어서 투표를 안했는데
이 비용은 내가 내야하는거면 억울할 것 같고
주인이 내는건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주인이 내는건데 주인이 안내겠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해해야하나요?
벌써 그 걱정이 앞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