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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관련 잘 아시는 분 ㅠㅠ

haphap 조회수 : 1,010
작성일 : 2016-03-23 18:32:20
작은 가게에 임차인에게 임차로 들어온지 1년이 넘었어요.
제가 그간 열심히 해서 단골들도 꽤 있고요.
초반에 알바생 네달 정도 쓴 거에 비하면 권리금에 제가 더 영향을 줬으리라 생각하고요.

억울한 게요...이 가게를 제게 넘길 생각이 있다는 임차인이요.
권리금을 꽤 요구하는데 주변시세 맞다쳐도요.
여긴 좀 외진 쪽이라 첨에 들어올때 그 임차인도 권리금 이만큼 안받은 걸로 알아요.
내가 일구고 그 권리금을 자기에게 달라는 격이잖아요.

게다가 갑자기 이런 저런 트집 잡으며 나가 달랍니다.
당장 한달 이내로요.
그건 나갈 생각 안하고 있던 입장에선 손해 입으란 얘기죠.
다행히 초반에 둘이서 사인한 나름의 계약서가 있어 물어보니 법적효력이 있대서 거기 기입된 대로 두달 버티려고요.

자...이 경우요.
그냥 건물주분 찾아가 억울함 호소하고 보증금,월세 올려드리고 세달쯤 후인 계약만료 후 제게 주십사 사정하려고요.
평소에 오심 제가 들어오고 가게물건도 많아지고 전보다 보기 좋다고 늘 칭찬해 주셨던 분이거든요.

이랬을 경우 저한테 임차한 사람은 원래 주고 들어온 권리금만 주고 싶어요.
시설도 제가 와서 손 본 게 많아서 반반이라고 봅니다.
법적으로 이리 진행되도 문제거리 없을까요?






IP : 211.196.xxx.4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3.23 7:02 PM (14.45.xxx.216) - 삭제된댓글

    임차인이 있고 님은 전대차인 .
    전대차인은 건물주하고는 아무런 상관 없어요
    임차인은 5년동안 갱신요구 할수 있어요
    권리금 아깝다면 님은 비켜 줄수밖에 없어요 . 10분후 댓글 지울께요

  • 2. ,,,
    '16.3.23 7:02 PM (14.45.xxx.216) - 삭제된댓글

    임차인이 있고 님은 전대차인 .
    전대차인은 건물주하고는 아무런 상관 없어요
    임차인은 5년동안 갱신요구 할수 있고요
    권리금 아깝다면 님은 비켜 줄수밖에 없어요 . 10분후 댓글 지울께요

  • 3. 속상하겠네요
    '16.3.23 7:11 PM (211.36.xxx.196) - 삭제된댓글

    집주인과. 임차인의. 계약서에. 전대차가.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면 어떨까요? 계약서에 들어가 있던지. 아니면. 특약에. 포함시켰을지. 모르잖아요.

    그 경우 임대인은. 계약위반인거죠. 밑져야. 본전이니. 집주인과. 상의하면 어떨까요? 권리금. 싫어하는. 집주인들이. 많지않나요?

  • 4. 윗님
    '16.3.23 8:03 PM (14.45.xxx.216)

    전대차가 불가능하다는 특약이 있으면 원글이 더 위험해요
    그리고 자기 좋차고 원 임차인의 금리금을 방해 하다뇨? 그럴수도 없지만 말이라도 무섭네요

  • 5. haphap
    '16.3.23 8:21 PM (211.196.xxx.46)

    원임차인 권리금을 방해한다는 측면보다요.
    내가 다 일궈놓은 걸 원임차인이 권리금 이득을 보겠다는 거잖아요...그것도 내 돈으로요.
    안주겠다는 건 아니지만 억울한 정도로 많이 주진 않으려고 애초에 받은 권리금에 조금 더 주고 싶은 정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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