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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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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좀 도와주세요

작성일 : 2016-03-23 09:12:41
지난 10월부터 집근처 골프장 그늘집에 회사와 알바계약으로
아침 9시~ 오후6시 퇴근
월 1.600,000만원에 한달5번 휴무를
하기로 하고 출근하였습니다.
막상 근무를 하고보니 겨울은 비수기라 1~2시간씩 일찍
마쳐서 퇴근을 하였고 월급은 1,600,000을 받았습니다.
사실 최저시급으로 환산하면 임금이 안되는 금액이었지만 매일매일 일찍 마치는터라 별 말없이 지나갔었습니다.

문제는 3월부터
성수기가 슬슬 시작되는 시즌이라 그런지
오전 8시 출근 오후 6이 퇴근을 하고 있는대요.
이렇게 되면 월급계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최저임금도 올라 6,030원이 되고 시간도 더 길어졌는데
주휴수당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시급계산이라도 받고싶어서요.
또 원만하게 이달부터는 주휴수당을 비롯한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복잡하게만 느껴집니다.ㅜㅜ
미리 도움 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IP : 175.223.xxx.23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죄송한데
    '16.3.23 9:23 AM (175.223.xxx.140)

    주휴수당을 뺀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점심시간 빼고 8*25.5*6030원 아닌가요?
    현재 급여가 적진 않은데
    저라면 일찍 간 때도 있었으니 받아들일 것 같아요

  • 2. //
    '16.3.23 9:42 AM (183.103.xxx.233)

    최저시급 6,030 원으로 3월달 월급을 계산해 볼게요.

    기준 : 점심시간 1시간 빼고 하루 총 9시간 근무(아침 8시에서 저녁 6시까지 근무)
    토요일 3일근무 (한달에 총 5일 쉰다고 했으니까, 일요일 4일 쉬고 토요일 1일 쉬는걸로 함)

    기본금 : 184시간 X 6,030 = 1,109,520
    주휴수당 : 32시간 X 6,030 = 192,960
    연장근로수당 : 평일 23일 x 1시간 토요일 3일 X 9시간 = 총 50시간 X 150% X 6,030 = 452,250

    3월달 총임금 = 1,754,730 (여기서 세금으로 약 10% 공제후 지급합니다)

    위의 계산은 ""정규직"" 최저시급제 기준입니다.
    2월달은 3월달 보다 작은달이라서 월급도 더 적습니다. 시급제가 그렇잖아요.

    윗님댓글 처럼 원글님의 경우는 알바이면서 비수기때 2시간 일찍 마치는데도
    월급을 깍지 않고 1,600,000을 다 받았는데, 성수기라고 더 받겠다는
    마음이 생기신다면 곤란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 3. ...
    '16.3.23 10:15 AM (125.129.xxx.29) - 삭제된댓글

    160만원인데 최저 임금에 못 미친다구요? 이상하네요..

  • 4. 그만두시면
    '16.3.23 10:21 AM (220.85.xxx.210) - 삭제된댓글

    대타가 줄 설 텐데요
    사업자만 힘든 세상이네요

  • 5. ...
    '16.3.23 10:36 AM (223.62.xxx.223)

    따지면 그쪽이 더 황당하겠어요
    평소 한두시간 일찍간건 당연 .한시간 더 하란건 억울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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