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위임장 전세에 대한 도움 요청합니다.

걱정 조회수 : 782
작성일 : 2016-03-23 09:09:13

전세로 들어가는 집주인이 부산에 거주해서 올라 오기 힘들다고

부동산을 대리인으로 위임장 전세를 계약해야 하는데 처음 해보는

일이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 계약이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난 토요일 집을 보고 부동산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백만원을

가계약금으로 넣고 얼떨결에 가계약한 상태입니다.

돈은 부동산 업자 계좌로 넣으라고 해서 넣었구요

전세 물건이 없었기도 하지만 위임장 전세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로

가계약을 했기에 어제 취소하고자 전활 했더니 돈이 이미 주인한테 보내진 상태고

계약을 파기할 경우 이백은 못돌려준다 하네요.

부동산에서 사전에 위임장 전세 계약에 대해 설명을 했다고 정당한 계약이라 하는데

난생 처음 해보는 위임장 계약에 걱정이 돼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잤네요.

위임장 전세의 문제점이나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께

도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61.77.xxx.13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위임장 확인...
    '16.3.23 9:34 AM (218.234.xxx.133)

    위임장 전세 해본 적 있지만 원글님은 좀 이상하게 하셨네요..

    제가 본 위임장은 집주인의 자필로 적혀져 있는 위임장이고, 집주인 이름.주소지.주민번호.연락처에 도장 찍고 위임하는 사람(대리인) 이름/주소/주민번호.연락. 마찬가지 도장. 그리고 두 사람의 신분증 복사본까지 있었고요. 무엇보다 대리인하고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돈은 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 2. 플럼스카페
    '16.3.23 9:36 AM (182.221.xxx.232)

    시부모님 대신 제가 가서 계약한 적이 있는데요.
    신분증 도장(제 거. 시어머님 거) 인감증명서. 위임장.
    결정적으로 돈을 시어머님 명의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돈! 은 정말 주인명의로 오고가야해요.

  • 3. 걱정
    '16.3.23 10:12 AM (61.77.xxx.134)

    아, 예 어제 저도 밤새 인터넷 검색해봤는데
    아직 정식 계약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고
    이백 넣고 원래 물건을 갖고 있는 부동산 사장 계좌로 입금했구요,
    어제 물어보니 주인하고 통화가 안돼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라
    했다 하더군요. 그러니까 전세가 품귀 상태고 이백만원 넣고 찜해둔 상태라고 해야 하나요.
    정식 계약은 부산에 사는 주인이 내일 인감 위임장을 보내 오면 하면 된다고 합니다.

  • 4. 플럼스카페
    '16.3.23 10:30 AM (182.221.xxx.232)

    정식계약서 쓸때 계약금은 반드시....집주인 명의 통장이어야합니다.

  • 5. 걱정
    '16.3.23 10:41 AM (61.77.xxx.134)

    네, 플럼스카페님 감사합니다, 명심할게요.
    반드시 집주인 명의의 통장.

  • 6. 흠..
    '16.3.23 10:42 AM (222.108.xxx.83)

    가계약금도 원래는 집주인명의의 계좌로 넣고 입금증을
    영수증으로 갖고있어야해요. 보내기전에 등기부 확인
    해서 본인명의인지 확인해야하구요.
    부동산업자 계좌로 보낸건 잘못하신거예요
    다행히 문제없이 계약이 되면 모르겠지만...
    본계약할때는 위임장하고 인감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주인과 통화도 하겠다고 하세요

    혹시라도 계약이 잘못되면 가계약금이 주인에게 간건지
    중개업자가 챙긴건지 꼭 확인해서 돌려받아야합니다.
    종종 나쁜 중개업자들이 주인에게 넘어가서 못돌려
    준다면서 자기들이 챙기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 7. 걱정
    '16.3.23 10:53 AM (61.77.xxx.134)

    흠님, 감사합니다.
    가계약금을 너무 성급하게 집주인계좌로 넣지 않은 걸 많이
    후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식 계약할 땐 꼭 확인하고 꼼꼼하게 해야겠네요.
    주인과 전화 통화도 꼭 기억하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1506 가정용 cctv 4 cctv 2016/03/23 1,311
541505 진짜 바쁜 프리랜서였는데 살 빼니 일이 안 풀리네요.^^; 11 진짜 신이 .. 2016/03/23 4,364
541504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하면 안될까 6 ㅇㅇㅇ 2016/03/23 751
541503 잉크젯프린트 G3900 (4색) VS L805 (6색) 사진 출.. fdhdhf.. 2016/03/23 850
541502 바이올린이 배우고 싶었는데..엄마는 왜 저를 그렇게 때렸을까요 8 2016/03/23 2,741
541501 새누리, 금일중 현역 7명 탈당...새누리 과반수 붕괴 2 붕괴 2016/03/23 1,198
541500 유승민 vs 친박 누가 이길까요?? 2 16 국정화반대 2016/03/23 3,030
541499 부신피로? 만성피로? 해결하신 분 제발 도와주세요 10 부신피로 2016/03/23 3,725
541498 알파벳 헷갈리는 아이 8 ... 2016/03/23 1,423
541497 전세만기 예정인 분들 5 이럴수가 2016/03/23 2,000
541496 수시질문 5 몰라서 2016/03/23 1,324
541495 핸드폰 밧데리 82cook.. 2016/03/23 459
541494 내일 한겨울용 모직코트 입는건 오버일까요? 9 .. 2016/03/23 2,626
541493 베란다에 곰팡이 있는 집 전세가도 될까요? 10 .. 2016/03/23 2,911
541492 클래식 아시는분~ chopin의 spring waltz 들어있는.. 12 cd 사요 2016/03/23 1,933
541491 카터 미국 장관 , 사드 배치,..한국과 합의했다 미국사드 2016/03/23 438
541490 앞에서는 친한데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 심리는 뭘까요?| 1 남 험담 2016/03/23 2,196
541489 상판유리 가격 아시는분 8 유리 2016/03/23 919
541488 마트에 간 남편들 공통점이라는데 재밌네요. 6 마트점령 2016/03/23 5,563
541487 올인 다시 보는데 재밌네요. 송혜교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쁘네요... 6 이야 2016/03/23 2,405
541486 이거 보셨나요? 직원 식대 450원인 회사에요 8 막걸리 2016/03/23 4,395
541485 저희집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6 애엄마 2016/03/23 7,293
541484 개똥대가리 소리 아직 들어요 2 2016/03/23 663
541483 4학년 실험관찰 책있으시면 알려주세요 2 부탁드려요 2016/03/23 719
541482 극우성향 '국정 교과서 전도사' 전희경, 새누리 비례 9번 3 새누리 2016/03/23 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