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위임장 전세에 대한 도움 요청합니다.

걱정 조회수 : 657
작성일 : 2016-03-23 09:09:13

전세로 들어가는 집주인이 부산에 거주해서 올라 오기 힘들다고

부동산을 대리인으로 위임장 전세를 계약해야 하는데 처음 해보는

일이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 계약이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난 토요일 집을 보고 부동산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백만원을

가계약금으로 넣고 얼떨결에 가계약한 상태입니다.

돈은 부동산 업자 계좌로 넣으라고 해서 넣었구요

전세 물건이 없었기도 하지만 위임장 전세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로

가계약을 했기에 어제 취소하고자 전활 했더니 돈이 이미 주인한테 보내진 상태고

계약을 파기할 경우 이백은 못돌려준다 하네요.

부동산에서 사전에 위임장 전세 계약에 대해 설명을 했다고 정당한 계약이라 하는데

난생 처음 해보는 위임장 계약에 걱정이 돼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잤네요.

위임장 전세의 문제점이나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께

도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61.77.xxx.13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위임장 확인...
    '16.3.23 9:34 AM (218.234.xxx.133)

    위임장 전세 해본 적 있지만 원글님은 좀 이상하게 하셨네요..

    제가 본 위임장은 집주인의 자필로 적혀져 있는 위임장이고, 집주인 이름.주소지.주민번호.연락처에 도장 찍고 위임하는 사람(대리인) 이름/주소/주민번호.연락. 마찬가지 도장. 그리고 두 사람의 신분증 복사본까지 있었고요. 무엇보다 대리인하고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돈은 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 2. 플럼스카페
    '16.3.23 9:36 AM (182.221.xxx.232)

    시부모님 대신 제가 가서 계약한 적이 있는데요.
    신분증 도장(제 거. 시어머님 거) 인감증명서. 위임장.
    결정적으로 돈을 시어머님 명의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돈! 은 정말 주인명의로 오고가야해요.

  • 3. 걱정
    '16.3.23 10:12 AM (61.77.xxx.134)

    아, 예 어제 저도 밤새 인터넷 검색해봤는데
    아직 정식 계약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고
    이백 넣고 원래 물건을 갖고 있는 부동산 사장 계좌로 입금했구요,
    어제 물어보니 주인하고 통화가 안돼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라
    했다 하더군요. 그러니까 전세가 품귀 상태고 이백만원 넣고 찜해둔 상태라고 해야 하나요.
    정식 계약은 부산에 사는 주인이 내일 인감 위임장을 보내 오면 하면 된다고 합니다.

  • 4. 플럼스카페
    '16.3.23 10:30 AM (182.221.xxx.232)

    정식계약서 쓸때 계약금은 반드시....집주인 명의 통장이어야합니다.

  • 5. 걱정
    '16.3.23 10:41 AM (61.77.xxx.134)

    네, 플럼스카페님 감사합니다, 명심할게요.
    반드시 집주인 명의의 통장.

  • 6. 흠..
    '16.3.23 10:42 AM (222.108.xxx.83)

    가계약금도 원래는 집주인명의의 계좌로 넣고 입금증을
    영수증으로 갖고있어야해요. 보내기전에 등기부 확인
    해서 본인명의인지 확인해야하구요.
    부동산업자 계좌로 보낸건 잘못하신거예요
    다행히 문제없이 계약이 되면 모르겠지만...
    본계약할때는 위임장하고 인감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주인과 통화도 하겠다고 하세요

    혹시라도 계약이 잘못되면 가계약금이 주인에게 간건지
    중개업자가 챙긴건지 꼭 확인해서 돌려받아야합니다.
    종종 나쁜 중개업자들이 주인에게 넘어가서 못돌려
    준다면서 자기들이 챙기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 7. 걱정
    '16.3.23 10:53 AM (61.77.xxx.134)

    흠님, 감사합니다.
    가계약금을 너무 성급하게 집주인계좌로 넣지 않은 걸 많이
    후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식 계약할 땐 꼭 확인하고 꼼꼼하게 해야겠네요.
    주인과 전화 통화도 꼭 기억하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4813 보험료 관리 방법. 2 rr 2016/05/07 542
554812 낯선 개가 절 아련하게 쳐다봤어요 14 alice 2016/05/07 3,954
554811 원글 삭제 93 2016/05/07 19,003
554810 꽹가리소리 2 2016/05/07 630
554809 분당 아파트 매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분당vs위례 17 슈슈슈슈크림.. 2016/05/07 6,966
554808 덜렁거리고 뭔가 잘 흘리고 실수투성이분 안 계신가요? 3 덜렁 2016/05/07 1,077
554807 LA여행 2 선물 2016/05/07 892
554806 남양주 오남 병원 문의함니다. 2 ... 2016/05/07 871
554805 최근출산하신맘???5월 23일이 예정일인데요...피가비쳐요. 5 셋째 2016/05/07 1,068
554804 바나나막걸리? 1 .. 2016/05/07 970
554803 카스, 페북 진짜 믿을거 못되는것 같아요. 56 소름 2016/05/07 15,264
554802 안철수비겁하네요 13 아ㅇ 2016/05/07 2,618
554801 카레 색 다르게 맛있게 하는방법 23 연휴 길다 2016/05/07 4,012
554800 " 단기로 서울 노원 지역 아파트나 오피스텔 렌.. 2 렌트 2016/05/07 1,379
554799 손혜원이라는 사람, 아세요? 15 손혜원 2016/05/07 4,498
554798 생모밀 추천 부탁드려요 5 ;;;;;;.. 2016/05/07 966
554797 딸래미 애기돌.(.외손주 )인데 얼마가 적당할까요? 8 언니네 2016/05/07 1,737
554796 지금 봉하마을이에요~ 11 ㅇㅇ 2016/05/07 2,232
554795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국정 조사하라 !” 3 light7.. 2016/05/07 604
554794 정말 밤맛나는 밤고구마 추천좀 해주세요~~ 1 ll 2016/05/07 1,101
554793 아파트 계단 흡연. 담배 연기만큼 끔찍한건요. 11 3434 2016/05/07 3,469
554792 캡틴아메리카 시빌워 재밌어요? 24 2016/05/07 4,201
554791 잠혈이신분 12 익명 2016/05/07 3,907
554790 다이어트 부작용인건가요?? 5 30대 2016/05/07 2,639
554789 요즘엔 시댁을 가도 며느리들은 일 안하는 분위기인가요, 25 ㅜㅜ 2016/05/07 7,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