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전세만기시, 도움말씀부탁드립니다.

둥이맘 조회수 : 740
작성일 : 2016-03-22 17:31:44
집 전세만기가 4월말쯤인데요.
매매로 하신다는데 보러오시는 손님도 없고
저희는 아이들도 이사갈 곳 지방으로
전학시킨 상태구요 ㅠ
저희집은 짐은 둔 채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상태에요.
만기까지 집이 안빠지면,
저희가 받은 전세자금대출은 연장하되 대출이자는
어떻게되나요?관리비도 저희가 내야하나요?
IP : 183.104.xxx.24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3.22 5:44 PM (119.14.xxx.20)

    만기됐으면 돈 받고 이사나가셔야죠.

    저도 얼마전 만기돼서 전세금 전액 내주고 이사내보냈어요.
    세입자가 있으면 집도 안 보여주려 하고 더 매매가 힘들어서요.

    확정일자때문에라도 만기일에 이사나가셔야 할 걸요?

  • 2. ..
    '16.3.22 6:33 PM (175.127.xxx.51) - 삭제된댓글

    집주인한테 나간다고 얘기 하셨나요?
    최소 한달전에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나간다고 통보하세요
    안그럼 묵시적 갱신이 된다네요

    그리고 돈 못받고 나가신다면 임차권등기 하고 나가셔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그냥 나가심 안되요

    저도 지금 집주인이 집이 안팔려서 전세금 못준다해서 내용증명 보내고
    문자도 보내놨어요
    저같은 경우엔 집주인이 배째라 하는 상황이라서요
    전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어도 집주인이 이래요

    어쨌든 돈 못받고 나가셔야 하면 임차권 등기명령 법원가서 하시고
    등기부등본에 오를려면 1-2주 정도 걸리는데
    이게 등기부 등본에 오른뒤에 이사가야 한데요

    아니면 전세금 다날릴수 있어요
    일단 집주인한테 돈달라고 좋게 얘기 하시고
    말안통하면 이방법 쓰셔야 해요

    임차권등기가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안했다는 전과기록 같은거라
    보통은 임차권 등기 한다하면 왠만하면 해결된데요

    아무튼 그냥 나가심 안되요
    집주인 이랑 통화 녹취 꼭하시고 아님 문자로 얘기하세요
    그래야 증거가 되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0214 웃을때 애플존이 업되면서 볼륨감있는거 무슨 시술한건가요? 6 ... 2016/03/22 2,372
540213 4대보험 알려주세요 5 답딥 2016/03/22 810
540212 구경하는 집 인테리어들은 왜;;; 2 ;; 2016/03/22 3,160
540211 일요일에 면접을 보고 토요일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기로했는데 2 dd 2016/03/22 990
540210 총체적으로 여기저기 아프신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7 ........ 2016/03/22 1,327
540209 저 초등학생때 꿈은 판사였는데 현실은... 7 .... 2016/03/22 2,099
540208 키커보이는 운동화 고르는법좀 알려주세요 20 플리즈 2016/03/22 4,879
540207 메르비 쓰시는 분, 메르비 매일 써도 되나요? 7 ㅇㅇ 2016/03/22 6,481
540206 입이 나왔는데 얼굴이 예쁜분 보셨나요? 50 이뻐지고싶어.. 2016/03/22 31,313
540205 살림살이 참견하는 남편에게 정이 떨어져요 6 ㅇㅇㅇ 2016/03/22 2,649
540204 날씨 일교차 넘 심하네요ㅠ 4 3월 2016/03/22 1,300
540203 중학교 남학생들 사이 사소한 싸움 5 중1엄마 2016/03/22 1,178
540202 유기농 마테차 ...맛이 있고 건강에 유익한가요? 궁금 2016/03/22 1,411
540201 네이버 태화강이라는 카페 무슨카페인가요? 3 dd 2016/03/22 1,520
540200 강아지 천으로 된 가슴줄... 4 강쥐맘 2016/03/22 1,005
540199 열 일 하는 김빈님 (정청래의원 김광진 의원도) 3 고마와요 2016/03/22 976
540198 첫초등반모임에서 커피값계산? 51 1221 2016/03/22 15,224
540197 상암동 성산동 1억3천 으로 전세 가능한 곳 있을까요? 4 1억3천 2016/03/22 2,181
540196 세월호707일) 미수습자님들이 바닷 속에서 나와 가족들 꼭 만나.. 8 bluebe.. 2016/03/22 399
540195 스프링매트리스는 바닥에 두고 써도 문제 없나요? 1 프링프링 2016/03/22 744
540194 아이스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시럽이여~ 1 ㅍㅍ 2016/03/22 836
540193 가정용 레이저 제모기 말이예요. 4 쑥버무리 2016/03/22 2,689
540192 (중1) 아들이 거짓말을 하는데요 5 ㅇㅇ 2016/03/22 1,609
540191 소형빌딩 1 부동산관련 2016/03/22 920
540190 직장때문인지 우울해요.. 4 .. 2016/03/22 1,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