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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옆집 문에 직접 넣은 음란편지 처벌못해”

샬랄라 조회수 : 1,085
작성일 : 2016-03-21 19:32:46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5831.html
IP : 222.237.xxx.8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요즘
    '16.3.21 7:33 PM (14.52.xxx.171)

    법조계 사람들 뭐 삐진거 있대요??
    왜들 저래

  • 2. ...
    '16.3.21 7:34 PM (119.71.xxx.61) - 삭제된댓글

    알파고가 차라리 낫겠어요

  • 3. ...
    '16.3.21 7:35 PM (119.71.xxx.61)

    알파고가 차라리 낫겠어요
    판사네 집에 한통써보는 사람 나올듯

  • 4. ....
    '16.3.21 8:29 PM (211.232.xxx.171)

    제일 먼저 법원 판결에 인공지능을 도입해야 되요.
    법원 중에서도 대법원에 먼저.
    통산에 의한 음란행위만 저촉되고 직접 작성한 문서에 의한 음란해위는 암시랑토않다는
    판결이나 내리는 대법원이니..
    얼이 빠져도 한참 빠진 것들이 최고 법원에 웅크리고 앉아서 사람 배꼽을 간지리네.

  • 5. 링크만 덜렁
    '16.3.21 8:33 PM (175.223.xxx.51)

    내용 좀 요약해주시지
    링크만 덜렁 붙인 글은 읽기가 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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