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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하면 보일러 수리는 세입자부담이래요.

올라프 조회수 : 2,392
작성일 : 2016-03-19 00:43:14
임차권은 채권이고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한 세입자는
그 점유한 물건을 유지 수선할 의무까지 다 가지게 된대요.
대신 그 집에서 일어나는 크고작은 유지보수비용은 전부
세입자 부담이라고 합니다. (수도 보일러 등 모두 포함)
* 단, 세입자가 고치거나 교체해서
현 상태보다 현저하게 큰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다고 해요

대신 임차권과 달리 전세권설정한 세입자는
주인동의 없이도 내부공사 인테리어 등
전전세나 전월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잇고요..
일반 확정일자보다 더 큰 권리에 더 큰 의무가 따른다고 보심 됡 듯..
IP : 113.52.xxx.14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3.19 8:51 AM (114.204.xxx.212)

    동의없이 내부 공사 가능하다 해도 나갈땐 원상복구 해야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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