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간녀에게 위자료 받기 쉬워졌나봐요. 3천만원 배상..

// 조회수 : 5,757
작성일 : 2016-03-18 10:32:30

이정도 증거밖에 없는데도 3천만원 배상 판결 내려졌네요.

단지 남편 카드 명세서의 2사람이 찍힌 버스비 내역과

남편이 외도 털어놓은것..

상간녀는 뻔뻔하게 사과도 안하고 버티는중..

뭐.. 기사에 없는 다른 정황도 있겠지만요.


남편 바람으로 고통받는 분들..

증거 철저하게 수집해서 상간녀에게 소송하세요..


http://www.ytn.co.kr/_ln/0103_201603171000215234

IP : 180.64.xxx.19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3.18 10:35 AM (49.175.xxx.96)

    저도 저판결봤어요

    걸렸다하면 무조건 소송이죠

  • 2. ㅇㅇ
    '16.3.18 10:37 AM (49.142.xxx.181)

    그여자가 바보네요. 저러니 괘씸죄로 더더욱 위자료 액수가 높아지죠.
    뭐믿고 재판 출석조차 안했다는건지..
    저건 좀 특이케이스에요. 출석 안하는건 모든걸 다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 3. 진지
    '16.3.18 10:39 AM (223.62.xxx.98) - 삭제된댓글

    저런 경우 거의없어요
    대부분은 위자료 못받습니다.

  • 4. ....
    '16.3.18 10:42 AM (119.197.xxx.61)

    대응을 안해서 그런거죠
    그리고 저것도 시기가 있던데요
    사실을 인지한지 6개월 내에 해야한다고

  • 5. 정말 꼭꼭
    '16.3.18 10:42 AM (211.58.xxx.210) - 삭제된댓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의 가정 깨놓고 아무 처벌없는거 정말 요즘 시대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놈은 이혼이고 그여잔 꼭 물질적으로 경력에 빨간줄이라도 그어놓고 끝내시길..

  • 6.
    '16.3.18 10:44 AM (223.33.xxx.176)

    그참 잘됐네요

  • 7. 데미지
    '16.3.18 10:47 AM (14.38.xxx.214)

    형사에서 민사 쪽으로 문제해결의 방향을 바꾸는 것 같아요.
    저도 장기적으로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 8. ///
    '16.3.18 11:02 AM (61.75.xxx.223) - 삭제된댓글

    이 소송에 관해서 패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프로를 봤는데
    상간녀가 소장을 받고 아무 대응을 안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상간녀인지 아닌지 긍정도 부정도 안했고
    재판에 나오라고 수차례 서류를 보냈지만 무대응으로 일관....
    그러면 재판은 원고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인정한다고 합니다.

    괘씸죄로 위자료가 높아진 게 아니라 원고가 제시한 금액 그대로 인정되어 삼천원이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재판해도 많아야 500만원을 넘어가기 힘들다고....


    상간녀가 만일 항고하면 재판은 다시 재개되고
    재판에서 상간녀가 아니라고 주장해서 간통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승소할 확률이 더 높고
    상간녀가 진다고 해도 위자료는 다시 낮게 책정될거라고 하네요.

    부인은 남편하고 이혼할 마음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 9. ///
    '16.3.18 11:04 AM (61.75.xxx.223) - 삭제된댓글

    이 소송에 관해서 패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프로를 봤는데
    상간녀가 소장을 받고 아무 대응을 안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상간녀인지 아닌지 긍정도 부정도 안했고
    재판에 나오라고 수차례 서류를 보냈지만 무대응으로 일관....
    그러면 재판은 원고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인정한다고 합니다.

    괘씸죄로 위자료가 높아진 게 아니라 원고가 제시한 금액 그대로 인정되어 삼천원이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재판해도 많아야 500만원을 넘어가기 힘들다고....


    상간녀가 만일 항소하면 재판은 다시 재개되고
    재판에서 상간녀가 아니라고 주장해서 간통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승소할 확률이 더 높고
    상간녀가 진다고 해도 위자료는 다시 낮게 책정될거라고 하네요.

    부인은 남편하고 이혼할 마음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 10. ///
    '16.3.18 11:07 AM (61.75.xxx.223)

    이 소송에 관해서 패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프로를 봤는데
    상간녀가 소장을 받고 아무 대응을 안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상간녀인지 아닌지 긍정도 부정도 안했고
    재판에 나오라고 수차례 서류를 보냈지만 무대응으로 일관....
    그러면 재판은 원고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인정한다고 합니다.

    괘씸죄로 위자료가 높아진 게 아니라 원고가 제시한 금액 그대로 인정되어 삼천만원이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재판해도 많아야 500만원을 넘어가기 힘들다고....


    상간녀가 만일 항소하면 재판은 다시 재개되고
    재판에서 상간녀가 아니라고 주장해서 간통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승소할 확률이 더 높고
    상간녀가 진다고 해도 위자료는 다시 낮게 책정될거라고 하네요.

    부인은 남편하고 이혼할 마음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 11. 상대녀가 등신
    '16.3.18 11:14 AM (182.172.xxx.33)

    남편이 기러기 아빠라 합니다..아내가 외국에 있으며 연락이 잘되지 않아 의심을 했는데 카드에 버스비가 수상해 넘겨집다가 순진한 남편 추궁했답니다 이리 저리 피해 다니던 남편이 순진하게도 외도 사실 털어놨다네요.상대 여성에게 에게 위자료 소송 걸었는데 출두도 않고 무대응 했다가 남편말이 다 인정 되어서 위자료 3000만원 물어주게 됏다네요.남편이나 상대녀나 무지해서 법을 몰라서 무대응 하는바람에 그런 판결이 난거죠 패널들이 말하길 그여성이 아니다 주장했음 몇백이나 위자료 안문다더군요.기러기 아빠는 완전 불쌍하네요 숨쉴 구멍이라도 줘야지 돈버는기계도 아니고..전 남편이 불쌍하네요

  • 12. 저 상간녀가 유부녀면
    '16.3.18 11:20 AM (71.201.xxx.122) - 삭제된댓글

    상간녀 남편이 기러기 상간남을 상대로 마찬가지로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피차일반으로 변호사들만 재미보게 해주는 건가...
    제대로 혼내주려면 상간녀가 미혼이나 돌싱이어야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9763 식물 하나도 없는 집.. 삭막해 보일까요? 3 식물 2016/03/21 1,845
539762 2016년 3월 21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6/03/21 407
539761 냉장고에 넣어둔 마른 문어, 오징어채에 하얀 곰팡이같은게 ..... 2 유리 2016/03/21 4,104
539760 썸남 두신(?) 분들께 질문 좀... 1 ㅇㅇ 2016/03/21 1,281
539759 정상은 아냐 1 비정상 2016/03/21 523
539758 출근길인데 2 123ㄷ 2016/03/21 447
539757 여중생 조기유학 보내면 어떨까요? 29 조기유학 2016/03/21 5,697
539756 태양의 후예에서 2 노래제목 2016/03/21 1,019
539755 스카프 - 새로 사면 세탁해서 쓰시나요? 3 패션 2016/03/21 1,051
539754 핸펀 2G로 바꾸는 고3 많나요..? 6 2016/03/21 1,289
539753 문재인은 안철수의 혁신전대 안받은거 정말 후회할듯 11 ........ 2016/03/21 1,317
539752 이상한 아이라이너 한 사람 봤어요 2016/03/21 3,343
539751 친문,친노,지지자들 정말로 웃긴다. 7 ........ 2016/03/21 891
539750 조두순 4년후 출소되는거 맞나요? 3 .. 2016/03/21 1,406
539749 끝까지 김종인 변호하는 표창원 꼴보기 싫다 15 ㅗㅗ 2016/03/21 2,374
539748 2006년 3월21일 이명박 시장의 ‘특혜 주차장’ 옛날 기사 2016/03/21 419
539747 엄마들 어떤공부하세요? 6 .. 2016/03/21 2,535
539746 칸디다 과대 증식증 & CT촬영 질문요. 10 ---- 2016/03/21 3,163
539745 일왕생일참석, 용산참사 김석기..경북 경주 공천 확정 1 피묻힌과거 2016/03/21 547
539744 아이둘 4인가족 25평?32평?? 12 ... 2016/03/21 6,281
539743 남의 시선과 말에 신경안쓰는법?있을까요 11 2016/03/21 10,090
539742 미국 대통령후보 힐러리, 2009년 온두라스 구데타 지원 3 혼두라스 2016/03/21 964
539741 박물관 2016/03/21 297
539740 [캠페인] 노원구갑 주민들에게 연락합시다. 이노근을 낙선시켜 주.. 1 탱자 2016/03/21 858
539739 결혼반대.. 속도위반 임신 결혼 어떠신가요 20 Humm 2016/03/21 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