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된 중앙난방식 아파트 입니다.
어제 퇴근하니 안방화장실 바닥이난리구
부억쪽 불나면 물쏟아지는곳에서 물이 흘러 벽지가
다젖어있구 난리도 아닌데 정작 난방 배관이상이 있는집은 연락이 안되서
밤9시쯤 확인이됐는데
누수의 원인이 난방 벽쪽부분이라 관리실에서 해결해야할거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벽지하구 화장실 바닥이 타일이아니라 모레압축해놓은거같은 바닥재인데
뜯어야할거같은데 이런경우 관리실에서 장기수선충담금같은거에서
해결해주나요?
저희는 어떻게 말해야할지 정말 조언이 절실해요.
공사를 한다해도 집에 사람이 없는데 제가 여름휴가 미리 당겨 사용해야하는지요?
어디까지 보상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