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초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버스정류장 가까운 총 3층 건물인데 엄청 번화가는 아닙니다.
계약 시 말소사항 포함 등기부 열람할 때,
집주인 남자와 집주인 부인 반씩 공동명의로 을구가 깨끗하게 공란, 근저당이 하나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원룸으로 3천만원 전세로 계약시 부동산에서는 제가 첫 계약자라 하였습니다.
이사 전 다시 등기부를 열람해보는데 그새 근저당이 하나 잡혀있습니다.
아래와 같은데
순위번호- 1
등기목적- 근저당권 설정
접수- 3월10일
등기원인- 3월 10일 설정계약
권리자 및 기타사항
채권최고액 금 19,500,000원
채무자 집주인
집주인 주소
근저당권자 OO 주식회사 XXXXXX--XXXXXXX
서울쪽 주소
공동담보 토지 전세계약 건물주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 들어가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