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법을 잘 몰라서ㅠㅠ
재계약 하면서 보증금을 100%나 올리고
다른 상가들은 전부 월세를 인하하면서
저희 매장은 동결입니다
지난달에 재계약을 해서
여유자금이 없는데 임대료 한달 밀렸다고
독촉장이 왔는데 연체이자 수수료가 18%(연)라고 하니
참 속상합니다ㅠㅠ
요즘 불경기라 적자나 겨우 현상유지 수준인데요
당연한건데요.
제때제때 내세요. 세 주는 입장에선 젤 짜증남
제가 세를 줘봤는데 세주는 사람들이 돈이 남아나서 주는게 아니고 그걸로 또
어딘가 내야하고 그래요. 그런데들어오기로 한 돈이 안오면 정말 낭패네요.
못낼거 같으면 미리 말씀이라도 하셔야죠. 저렇게 한거보면 괘씸죄인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사정말씀해보세요.
월세는 내셔야죠. 다들 임대해서 장사하고 사업입장이지만, 월세는 제 때내고 사정이 있으면 미리 말씀하셔야죠.
주인이 악덕이라도 법은 법이니까 2달 밀리면 명도하게 되어 있어요 .
은행카드 연체 이자는 25~2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