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 전 말 몇 마디 때문에 이른바 '막걸리 반공법'으로 억울한 징역살이를 한 부부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미 고인이 된 김도원(1918년생)씨, 차은영(1920년생)씨 부부의 반공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지난해 1월 21일자 '막걸리 반공법' 41년 만에 재심서 '무죄' 단독보도를 통해 김씨 부부의 기막힌 사연을 보도했다.
당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42년 전 징역 2년형을 받은 김씨 부부의 반공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에서 기존의 반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Read more: http://www.nocutnews.co.kr/news/4559946#csidxbb9b207820129b0b7a13e7d1d27b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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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미 고인이 된 김도원(1918년생)씨, 차은영(1920년생)씨 부부의 반공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지난해 1월 21일자 '막걸리 반공법' 41년 만에 재심서 '무죄' 단독보도를 통해 김씨 부부의 기막힌 사연을 보도했다.
당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42년 전 징역 2년형을 받은 김씨 부부의 반공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에서 기존의 반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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